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상반기 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18건 적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수사의뢰… 청약제한·형사처벌 엄정 대처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하였는데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 (불법공급)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되었습니다.
* 가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공급계약 체결
③ (위장미혼)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습니다.
*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불법공급 적발건수) ’21년下(0건) → ’22년上(2건) → ’22년下(58건) → ’23년上(82건)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유형별 사례
주소지 허위이전 (위장전입)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주소지 허위유지 (위장전입)
L씨는 배우자 및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어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는 안했으며,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인천지역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한정 공급
불법공급
D시행사는 당첨자(27명)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동호수)으로 계약하고자,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백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함
* 기 당첨된 주택(동호수)은 계약포기 처리
위장미혼
M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22년생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는 E씨(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이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가능
이상으로 부정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데 청약을 넣고 계신다면
처벌 및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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