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개선 추진
에 대한 내용인데요!
‘23.11.6일부터 ‘24.6월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개선 마련‧추진
글로벌IB 전수조사 등 외국인·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
11월 6일, 월요일부터 ‘24년 상반기(~‘24.6월말)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23.11.5.,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
→ [11.6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공매도 ‘24.6월말까지 금지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 (’20.3월 등 기존 공매도 전면 금지시와 동일)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7월말 이후 주요 증시 하락율(7.31~11.3.):
[韓KOSPI]△10.0%, [韓KODSAQ]△16.4%, [美S&P500]△5.0%, [美NASDAQ]△6.0%,
[유로스톡스] △6.6%, [日니케이225]△3.7%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과징금·주가조작 수준의 형벌 도입, 대차정보 보관의무(‘21.4월) / 대주 상환기간 연장(’21.11월) /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편, 90일 이상 대차 보고 의무화, 대주 담보비율 인하(’22.7월) 등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
정부는 금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합니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②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③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11.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합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추진 계획 ]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금지기간)
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
: ’23.11.6. ∼ ’24.6.30.
② 그 외 : 현재 금지 중 ∼ ’24.6.30.*
* ’21.2.3일 금융위 의결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가 별도 결정시까지 연장된 상태
→ 금번 의결에 따라 금지기간 종료시점을 ’24.6.30일로 정함
(예외거래)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
ㅇ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ㅇ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ㅇ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ㅇ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주요 Q & A
Q1. 과거에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급격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금지 했었는데,
기존의 방침과 다른 것 아닌지?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해외 주요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최근 사례와 같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나타났음
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임
Q2.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는 것인지?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임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임
이상으로 공매도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도 있고 불편한 부분도 많지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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