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국세청 컨설팅
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 제외 혜택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59개에 달하는 공제・감면 제도에 대하여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를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제도 시행 이후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이 54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이 세무 관련 지식 부족으로
구체적인 공제・감면 법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첨부된 서식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 공제받을 금액 등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의할 사항까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개요
(도입배경)
국세청은 우리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공제・감면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총 59개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건수와 규모는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 및 현장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공제요건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 | (개, 억 원) |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기업수 | 공제액 | 기업수 | 공제액 | 기업수 | 공제액 | |||
합계 | 339,269 | 38,197 | 367,046 | 44,335 | 404,414 | 51,188 | ||
세액공제 | 104,299 | 24,865 | 129,955 | 28,442 | 159,256 | 36,000 | ||
세액감면 | 234,970 | 13,332 | 237,091 | 15,893 | 245,158 | 15,188 |
(제도소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고용・설비투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공제・감면 적용 가능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는 것으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주요 내용
(대상확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1,000억 원 중소기업 → (’23.3월) 모든 중소기업
수입금액 | ~10억 | 10억∼ 20억 |
2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1,000억 |
합 계 | |
법인수 | 606,835 | 105,018 | 107,947 | 48,419 | 40,671 | 908,890 | |
당 초 | |||||||
확 대 |
* 신청 대상 기업이 기존 40,671개 법인에서 908,890개 법인으로 확대(’22년 신고기준)
(신청범위)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해
세액공제・감면의 적용 가능 여부,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절차 등을 자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1.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
(부득이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이며,
2.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홈택스 또는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는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 안내코너(국세정책/제도>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및
유튜브(국세매거진)에 구체적 신청방법 및 혜택, 작성 사례 등 관련 내용을 게시
(제도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1.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2. 향후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및 주요 내용
3. 도입 이후 운영현황 및 컨설팅 사례
(운영현황)
’22.8월 컨설팅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758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신청대상을 확대한 이후 수입금액 100억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21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컨설팅 항목은 고용유지・증대 관련 공제가 547건(72%)을 차지하여
고용 관련 공제・감면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현황 | | (건) | ||||
공제·감면 항목 | 합계 | ’22년(8∼12월) | ’23년(1~6월) | ||
합 계 | 758 | 208 | 550 | ||
고용유지・ 증대관련 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 | 153 | 54 | 99 | |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116 | 36 | 80 | ||
경력단절여성등 세액공제 | 100 | 30 | 70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53 | 10 | 43 | ||
그 외 고용유지・증대 세액공제 | 125 | 13 | 112 | ||
소 계 | 547 | 143 | 404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63 | 18 | 45 | ||
통합투자세액공제 | 30 | 13 | 17 | ||
그 외 공제・감면 | 118 | 34 | 84 | ||
소 계 | 211 | 65 | 146 |
(주요 사례)
컨설팅 신청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제・감면 가능 항목과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례 | ||||
사례➀ | 신청 | 최근 창업한 소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 |||
컨설팅 제공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 ⬥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추가 안내 |
||||
사례➁ | 신청 |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어려운데 고용증대 관련 공제・감면이 얼마나 가능한지? | |||
컨설팅 제공 | ⬥ 근로자별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가능 ⬥ 공제받은 이후 2년 동안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을 추가 안내 |
||||
사례➂ | 신청 | 겸업자인 중소기업이 과거연도의 공제・감면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 |||
컨설팅 제공 | ⬥ 감면대상인 화물운송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나,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경정청구 가능 ⬥ 감면대상 사업 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을 추가 안내 |
||||
사례➃ | 신청 | 신축한 냉동창고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
컨설팅 제공 | ⬥ 건물 및 구축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냉동창고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므로 공제가 가능 ⬥ 2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 |
4.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고용・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컨설팅 제도를 알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 받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이상으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및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컨설팅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면
참고하시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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