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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약 27만 명에게 지급

by Edward_S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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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다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에 연휴 시작인데 오늘부터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온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이 상당히 크네요 ㅠㅠ

 

이 아쉬운 마음을 그나마 달래줄 오늘 소식이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미 2023425일 화요일

27만 명부모급여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위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눈에 알기 쉽게 먼저 아래 포스터를 보고 가시죠~!!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1세 아동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2023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부모와 자녀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부모급여전국 읍동 행정복지센터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0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천 원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신청기한

부모급여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3.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4.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조카 어린이날 선물 사러 슈슝~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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