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다들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린이날에 연휴 시작인데 오늘부터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온다고 해서
아쉬운 마음이 상당히 크네요 ㅠㅠ
이 아쉬운 마음을 그나마 달래줄 오늘 소식이 바로 부모급여 입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미 2023년 4월 25일 화요일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위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눈에 알기 쉽게 먼저 아래 포스터를 보고 가시죠~!!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2023년 3월생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A씨는 “난임으로 고생 끝에 얻은 쌍둥이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었는데,
부모급여 덕분에 육아용품을 부족하지 않게 구매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신청기한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3.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수당 지급 가능
4. 기대효과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조카 어린이날 선물 사러 슈슝~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게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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