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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by Edward_S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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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거 같은게

 

2023년에서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당...

 

이번 여름은 엄청 덥다고 하는데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벌써 걱정이에요 ㅠ

 

 

저처럼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름 맞을 준비해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이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그럼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복지로

 

 

1. 지원대상

 

             ▶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ㆍ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조건)

  •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온라인 신청은 기한내 다 가능)

신청일
(1일, 8일)

(2일, 9일)

(3일, 10일)

(4일)

(11일)

(12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생일 끝자리 상관없이)

 

자 이제 내용에 대해 알아봤으면,

 

위 계좌는 청년 본인 명의로 직접 통장을 만들어야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 조사관련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및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

 

 

 

 

 

 

 

 

 

 

 

 

 

 

자료 및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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