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거 같은게
2023년에서 벌써 5월이 다가왔습니당...
이번 여름은 엄청 덥다고 하는데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벌써 걱정이에요 ㅠ
저처럼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여름 맞을 준비해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ㅎㅎ
이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못받으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그럼 바로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연령ㆍ소득기준ㆍ가구소득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만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ㆍ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조건)
-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3.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 (온라인 신청은 기한내 다 가능)
신청일 | 월 (1일, 8일) |
화 (2일, 9일) |
수 (3일, 10일) |
목 (4일) |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생일 끝자리 상관없이) |
자 이제 내용에 대해 알아봤으면,
위 계좌는 청년 본인 명의로 직접 통장을 만들어야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자료입니다.
ㅇ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ㅇ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 증빙서류 (필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
일용근로자 |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사업 소득 |
기타 사업소득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및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
자료 및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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