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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A to Z (5월 1일 신청하세요!)

by Edward_S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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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번 글에서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에 앞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현대 사회인들은 바쁘니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개념은 제일 밑에서 알려드리고 바로 신청 자격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자격

1. 가구유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2023년 신청)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자 그럼 한 줄로 요약하자면~!

 

 

22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신청하시고, 8월 말(예정)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정기에 신청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A. 정기신청을 놓치셔도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넘기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소개 못했던 개념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출처 : 국세청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출처 : 국세청

 

아 그리고 홈택스에서 소득 요건을 입력하시고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다들 신청일 잊지 마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용 및 자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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