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번 글에서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에 앞서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현대 사회인들은 바쁘니까!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개념은 제일 밑에서 알려드리고 바로 신청 자격 및 기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신청자격
1. 가구유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2023년 신청)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자 그럼 한 줄로 요약하자면~!
22년 정기분은 5월 1일부터 신청하시고, 8월 말(예정)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정기에 신청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A. 정기신청을 놓치셔도 '기한 후 신청'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기간까지 넘기면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소개 못했던 개념에 대해서만 말하고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 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아 그리고 홈택스에서 소득 요건을 입력하시고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다들 신청일 잊지 마시고,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용 및 자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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