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에 대한 내용인데요.
층간소음 해소방안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현행) 소음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 권고 (시공사 선택)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여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입니다.
Ⅰ. 추진 배경
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포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22.8),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중
층간소음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이행상황
인센티브 | •바닥두께 강화(現 최소 210→250mm)시 높이제한 완화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분양보증료 할인 |
•법사위계류 •시행 중 |
점검강화 | •바닥구조 시공확인서 제출횟수 확대(1→3회) | •시행 중 |
기술개발 |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 선정 및 효과 검증 | •시행 중 |
거버넌스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및 설치 지원 컨설팅 | •시행 예정(’24.10) |
다만,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부족, 성능보강 융자 사업의 한계 등 으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층간소음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입니다.
특히, 성능검사(사후확인제)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의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이행시 강제할 수단도 부재인데요.
또한, 융자 위주 지원사업은 국민의 자발적 성능보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원대상에서 기축주택을 사실상 배제하는 효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축주택 거주 국민은 층간소음 해소 정책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현재와 유사한 주거여건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입니다.
Ⅱ.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1. (신축) 소음기준 미달시 준공승인 불허
1) 보완시공 의무화
(현재)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사용검사권자(지자체)는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보완시공을 권고토록 규정하고,
그 외에는 페널티 부재
현재는 사업주체가 보완시공과 손해배상 중 선택 가능하며, 보완조치 권고 미이행시 소송 이외에 대안 부재
(개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의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손해배상 갈음 허용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충족시까지 재수검의무 부여하고,
사후조치 미이행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승인을 보류토록 개선합니다.
2) 손해배상시 대국민 정보공개
(현재)
성능검사 및 후속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한테만 통지*
* 현재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22.9.15)이 법사위 계류 중
(개선)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임차인, 장래매수인 보호를 위해
대국민 정보공개(보완시공은 입주예정자만 통지)
3) 점검시기 조기화
(현재)
건설사 품질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보완시공도 곤란*한 경우 발생 가능
* 공사 완료 후 성능검사 미충족시 바닥 전면재시공 불가피 → 재정 부족 등 건설사 시행 곤란
(개선)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시공 중간단계*에서 샘플세대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여 검사기준 미충족시 보완토록 조치
* 골조 완성 전·후로 바닥마감재 시공이 완료된 샘플 대상, 통상 준공 8~15개월 前
4) 검사 수 확대
(현재)
성능검사 대상이 유형별* 세대수의 2%에 불과하여 검사를 받은
일부 세대가 전체 세대를 대표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
* 전용면적(60m2이하, 60~85m2, 85m2 이상)과 층수(10층이하, 11~30층, 30층초과)로 분류
(개선)
검사 세대수를 2→5%까지 확대하여 검사의 신뢰도 제고
< 성능검사 대상 샘플 수 >
구분 | 100세대 | 300세대 | 500세대 | 1000세대 |
현행(2%) | 2 | 6 | 10 | 20 |
개선(5%) | 5 | 15 | 25 | 50 |
증감 | +3 | +9 | +15 | +30 |
2. (기축) 융자 지원 중심 → 재정 보조 전환 검토
1)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현재)
융자 지원임에도 다소 높은 기준*(대상·금액·금리등)을 적용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바닥 방음공사 유도에 한계
* (대상) 리모델링 조합 / (기준) 1·2등급 바닥구조 시공 / (조건) 최대 500만원, 연 4%
(개선)
저소득층 대상으로 재정 보조, 그 외는 융자 지원방안 검토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에 개인이 시행하는 바닥방음 보강공사까지 확대하고, 조건도 합리적으로 완화
2) 방음매트 시공 지원
(현재)
저·중소득층 대상* 융자사업 추진 중이나, 실적 다소 저조
* (금액) 최대 300만원 (연소득, 이율) ① 4천만원↓, 무이자 ② 8천만원↓ + 유자녀, 1.8%
(개선)
’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 전환 검토
3. (공공) LH, 층간소음 1등급 주택 공급 선도
1) 25년 공공주택 1등급 설계 전면시행
(현재)
LH는 공공주택 설계시 3·4등급(경량3, 중량4) 인정기준 적용
ㅇ 층감소음 저감의 핵심요소인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법정 최소 기준인 210mm로 적용하고,
완충재 등을 덧붙여 바닥 구조 설정
(개선)
’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은 1등급 수준(37dB이하) 설계·공급
바닥슬래브 두께를 210→250mm로 상향, 고성능 완충재 등 사용
2) 공공주도 우수기술 선도 적용 후 민간 확산
(현재)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민간으로 전파·확산하기 위해서는
우수기술 개발·검증 등에 있어 LH의 선도적 역할 긴요
(개선)
층간소음 전담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건립하고
건설사·자재업체·연구기관 상호협력을 통한 기술 검증 지원
1등급 기술을 시범단지에 선도 적용(‘24)하여 기술검증 및 확산
이상으로 아파트 신축 시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 건설사는 신축 시에 층간소음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준공 받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주민과의 불화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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