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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제품 용량 축소) 대책 발표!

by Edward_S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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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방안 발표

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비자원ㆍ단체 모니터링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 결과 37개 품목 용량 축소

최근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숨은 물가상승에 노출되는 등

가계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는데요.

 

소비자가 용량변경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3일(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은 용량 변경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현황, 사업자와의 자율협약 체결 방안,

단위가격 표시확대, 용량 등 변경사항 표시의무 제도화 방안 등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습니다.

 

또한 11월 23일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로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128개 품목(336개 상품)의 가격 정보 제공

** 언론에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보도된 건에 대한 조사결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9개 품목(37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됨

 

 

 

소비자원-사업자 간 자율협약 추진을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우선, 소비자원과 제조사와의 자율협약을 추진하여 제품 용량 변경시

해당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원에도 이를 통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서는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소비자원‧단체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24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합니다.

 

또한,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제도적 차원의 정보공개 확대

우선, 산업부는 현재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제도의 표시대상 품목을 현재의 84개 품목에서 보다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단위가격 표시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 및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되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용량‧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 등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도록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자율협약, 민간 모니터링 확대, 관련 제도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위가격 표시 확대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확대)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컵라면‧위생용품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 추가 (산업부) 합니다.

 

* 가공식품(62개), 일용잡화(19개), 신선식품(3개) 총 84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 표시(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 대상)합니다.

 

(단위가격 표시제 온라인 확대)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단위가격 표시를 온라인까지 확대 (산업부)

 

* 온라인몰 확대 범위(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포함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추진(~‘24년 2월) 후 최종안 마련

 

 

 

표시의무 제도화 및 정보 공개

(표시의무 제도화)

용량 등의 변경으로 단위가격(출고가격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합니다.

 

제품 포장지의 용량표시를 「변경전 용량→변경후 용량」으로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합니다.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식약처) 식품(식품등의 표시기준)

 

소비자원에서 용량 등의 변경상품 목록을 작성‧유통업체 제공시,

유통업체 내 게시*하여 소비자 안내 제도화(산업부) 하는데요.

 

* (오프라인 점포) 매장 내 게시, (온라인 점포) 홈페이지 내 게시

 

(성분변경 정보공개)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 변동시(사용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관련 정보공개(식약처)

 

* 식품 성분‧배합비율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식품제조업체들이 등록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신고합니다.

 

성분변경은 품질개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고, 제품의 원재료 함량 및 비율은

각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모두 공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음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공정위)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ㆍ규격ㆍ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합니다.

 

* 상품의 주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거나, 가격의 실질적 변동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경우

 

주요 생필품*의 용량ㆍ규격ㆍ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 부과하는데요.

 

* (예시) 단위가격 표시 대상 및 참가격 조사 대상 품목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경우 등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

 

* 「소비자기본법」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으로 위반시

법 제86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향후 추진계획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 개편(`24.1.)

 

□ 소비자단체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실시(`24.1분기~)

 

□ 제도 개선

 

ㅇ 소비자기본법 고시 개정안 마련(12월)

 

ㅇ 단위가격 표시제 품목 및 온라인 확대안 마련(`24.2.)

 

ㅇ 성분변경정보 공개방안 확정 및 시행(`24.2.)

 

ㅇ 식약처 및 환경부 고시 개정안 마련(`24.1.)

 

 

 

 

 


 

 

 

 

이상으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가가 많이 오르는 시기인 만큼 

 

 

상품 금액을 많이 올리지 못해 용량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기업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소비자들에게 고지도 없이 몰래 줄이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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