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 34곳으로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 목표 조기 달성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확대(~’25)라는「모빌리티 혁신로드맵(’22.9)」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 자율차 연구·실증을 위해 유상 여객·화물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을 부여하는 구역(자율주행차법 §7)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국토부 장관·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성과평가 등 심의·의결(자율주행차법 §7 등)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안양, 인천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동성로,
경북경주, 경남사천, 전남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판교, 강원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입니다.
한편, ’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습니다.
* 시·도가 시범운행지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기존 시범운행지구(24곳) 중 ’22년 상반기 이전에 지정된 곳(14곳)을 평가(자율주행차법 시행령 §14)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입니다.
* ‘21년 평가결과: (C등급) 서울상암, 광주, 경기판교, 세종, (D등급) 대구, (E등급) 제주, 충북·세종
국토교통부 장관(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도시단위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통합실증)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 시범운행지구 개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
법적 근거는 자율차법 제7조(‘20.5 시행)로 ‘20.11 첫 지정 후 총 6차례* 지정하였으며
’23.11월기준 17개 시·도에 총 34곳의 지구 지정완료
□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
(유상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제81조)의 예외를 허용
* 수요응답형 셔틀, 일반 셔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의 유상 여객운송사업 가능
(화물 여객운송 특례)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제3조)의 예외를 허용
(안전기준 특례)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 조향장치·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 부여
* 운전자 없이 승객만 탑승하는 경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최고속도 40km/h 미만인 경우
(ITS표준 및 도로시설 특례)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시 신기술 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가능
□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민간위원장)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
(지정기준)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성 확보방안, 이해관계자 간 갈등관리방안,
여객·화물 운송사업계획 등 배점표(국토부 고시)에 따라 평가
□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23.11 기준)
연번 | 지구(지자체) | 지구 범위 | 최초 지정시기 | |
1 | 서울 | 상암 | ‧ 서울 상암동 일원(6.6K㎢) | ‘20.12(1차) |
2 | 서울 | 강남 | ‧ 강남구·서초구 일원(20.4㎢) | ‘22.6(3차) |
3 | 서울 | 청계천 | ‧ 종로구 청계천 일원(9.9km) | ‘22.6(3차) |
4 | 서울 | 청와대 | · 서울시 청와대·경복궁 일원(3.8km) | ’23.6(5차) |
5 | 서울 | 여의도 | · 서울 국회주변 일원(3.1km) | ’23.6(5차) |
6 | 서울 | 중앙버스전용차로 | · 서울 합정역~청량리역 일원(13.2km) | ’23.6(5차) |
7 | 부산 | 오시리아 | ·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구간(4.75km) | ‘22.11(4차) |
8 | 대구 | 산단-서대구역 | · 국가산단-서대구역 등(19.3㎢, 40.8km) | ‘20.12(1차) |
9 | 대구 | 동성로 | · 대구 중구 일원(4.55km) | ‘23.11(6차) |
10 | 광주 | 평동산단 | · 광산구 평동산단 등(4.4㎢, 14.2km) | ‘20.12(1차) |
11 | 충청권 | 충북·세종·대전 | · 충북↔세종↔대전 BRT노선(87.3km) | ‘20.12(1차) |
12 | 세종 | 상상지구 | · BRT 노선(22.9km), 1~4생활권(27.12㎢) | ‘20.12(1차) |
13 | 경기 | 판교 |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1.34㎢, 2.69km) | ‘21.4(2차) |
14 | 경기 | 시흥 | ‧ 배곧동, 정왕 일원(9.5km) | ‘22.6(3차) |
15 | 경기 | 안양 | ‧ 안양시 일원(10.6km) | ‘23.11(6차) |
16 | 충북 | 혁신도시 | · 충청북도 진천군·음성군 일원(6.8km) | ’23.6(5차) |
17 | 충남 | 내포신도시 | · 내포신도시 일원(14.5km) | ’23.6(5차) |
18 | 전북 | 군산 | · 새만금, 고군산군도 일원(2.8㎢, 41.6km) | ‘22.6(3차) |
19 | 전북 | 익산 |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10.7km) | ‘22.11(4차) |
20 | 전남 | 순천 | · 순천역∼국가정원(9.8km) | ‘22.6(3차) |
21 | 전남 | 해남 | · 해남군 산이로 일원(8.2㎞) | ‘23.11(6차) |
22 | 경북 | 도청신도시 | ·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11.5km) | ’23.6(5차) |
23 | 경북 | 경주 | ·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9.7㎞) | ‘23.11(6차) |
24 | 경남 | 하동 | · 하동군 시가지·화개장터 일원(27.1km) | ’23.6(5차) |
25 | 경남 | 사천 | · 사천시 일원(7.3㎞) | ‘23.11(6차) |
26 | 강원 | 강릉 | ‧ 강릉시 일원(53.5km) | ‘22.6(3차) |
27 | 강원 | 원주 | ‧ 혁신도시 반곡관설동(10km) | ‘22.6(3차) |
28 | 제주 | 시청-서귀포 | · 제주시청~서귀포제1청사 등(2.2㎢, 69.8km) | ‘20.12(1차) |
29 | 제주 | 첨단과기단지 | · 제주시 첨단로 일원(11.7km) | ’23.6(5차) |
30 | 인천 | 구월 | · 인천시청 일원(4.2km) | ‘23.11(6차) |
31 | 인천 | 송도 | ·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3.65km) | ‘23.11(6차) |
32 | 인천 | 영종 | ·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일원(3.65km) | ‘23.11(6차) |
33 | 인천 | 국제공항 | · 국제공항 일원(17km) | ‘23.11(6차) |
34 | 울산 | 테크노산단 | ·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일원(1.8km) | ‘23.11(6차) |
※ 색칠된 곳은 신규 변경지구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개요 및 결과
□ 평가 개요
(추진배경)
자율자동차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관할 지자체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온라인 상 게재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성과평가 위탁수행(국토부 고시)
(평가대상)
전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지정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23년 평가대상은 서울 상암 등 14개 지구*
* (서울) 상암, 청계천, 강남, (경기) 판교, 시흥, (충청) 충북·세종, 세종, (전북) 군산,
(강원) 강릉, 원주, (전남) 순천, (광주) 광주, (대구) 대구, (제주) 제주
(평가기준)
지자체별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달성도, 지구지정 및 규제특례에 따른 효과, 교통물류체계 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
* 평가항목·방법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를 따름
□ 종합 평가 결과
지자체의 성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서면·대면평가 실시(‘23.4~’23.8)
- A등급은 서울(상암) 1곳,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
지 구 | 평가 등급 | 지 구 | 평가 등급 |
서울(상암) | A | 강원(강릉) | D |
광주 | B | 서울(강남) | E |
서울(청계천) | B | 세종 | E |
제주 | B | 전북(군산) | E |
경기(판교) | B | 경기(시흥) | E |
충북·세종 | C | 전남(순천) | E |
대구 | C | 강원(원주) | E |
운영성과 평가결과는 지자체 통보·온라인 게재(국토부 누리집)
이상으로 전국 자율주행차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몇년 후에는 진짜로 자율주행차 보급이 상용화 될 수 있는
현실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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