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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by Edward_S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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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안내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활용 자동차세 정상 부과고지

 

공휴일에도 위택스(wetax), 계좌이체, ARS(텔레뱅킹) 등으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1,600만 건 16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세6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합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일)부터 7월 1일(월)*까지입니다.

 

*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16.6.30.이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지방세기본법 제24)

 

자동차세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

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됩니다.

 

 

<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 사항 >

1. 감면 : 장애인(100%), 국가유공자(100%), 보훈대상자(50%),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100%)
 
2. 공제 : 차령공제(3년 이상 차량),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자치단체 별 상이)
 ※ 차령공제 :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하되 최대 50%까지 공제
 
3. 양도‧폐차 : 6월에 양도‧폐차한 차량도 부과되나 수정고지 또는 환급 가능
 ※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어 6월 중 소유권 변동이 있어도 부과되나 7월에 과세관청이환급해주고,
   6월 납부 전에도 요청하면 수정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 가능
 
4. 보유기간 : 상반기 자동차를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어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동차세 연납자가 아니신 분들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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