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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식투자 가입 권유 등 마케팅 전화 차단 방법!

by Edward_S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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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 쉽고 편하게 차단

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낫콜 시스템
두낫콜 시스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 참여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21조의21),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 현행 두낫콜 참여 업권(12)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락금지요구권 관련 조항 >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두낫콜 관련 이용현황 >

 

이용자수 추이

구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23년말
이용자 수 27,058 31,809 84,106 341,875 461,516

 

 

업권별 참여 금융회사 수(현재)

업권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저축은행 여신금융
금융회사 수 19 42 22 17 79 25

·축협 조합,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체국은 각 1개의 금융회사로 참여

 

 

첫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하여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

별도로 안내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 임박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두낫콜 등록시 : 신청내역, 소요기간, 철회방법, 신고방법 등
두낫콜 철회시 : 철회내역, 소요기간, 신고방법 등
유효기간 임박·만료시 : 만료 사실, 두낫콜 재신청 방법 등

 

 

이번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됩니.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주식투자 가입 권유 등 마케팅 전화 차단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보험이나 주식 등의 투자 & 가입 전화로 불편함이 많으셨을텐데요.

 

 

이번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오는 전화도 막음으로써

 

 

평온한 일상을 보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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