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 쉽고 편하게 차단
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확대 개편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 참여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구축(’14.9월~)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 문자)를 5년간 차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3.10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제21조의2제1항),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선방안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 현행 두낫콜 참여 업권(12개)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금융, 저축은행,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락금지요구권 관련 조항 >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두낫콜 관련 이용현황 >
이용자수 추이
구분 | '19년말 | '20년말 | '21년말 | '22년말 | '23년말 |
이용자 수 | 27,058명 | 31,809명 | 84,106명 | 341,875명 | 461,516명 |
업권별 참여 금융회사 수(현재)
업권 | 은행 | 금융투자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저축은행 | 여신금융 |
금융회사 수 | 19개 | 42개 | 22개 | 17개 | 79개 | 25개 |
※ 농·축협 조합,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우체국은 각 1개의 금융회사로 참여
첫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하여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합니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두낫콜 등록시 : 신청내역, 소요기간, 철회방법, 신고방법 등
두낫콜 철회시 : 철회내역, 소요기간, 신고방법 등
유효기간 임박·만료시 : 만료 사실, 두낫콜 재신청 방법 등
이번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보험, 주식투자 가입 권유 등 마케팅 전화 차단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 보험이나 주식 등의 투자 & 가입 전화로 불편함이 많으셨을텐데요.
이번 두낫콜 시스템을 통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오는 전화도 막음으로써
평온한 일상을 보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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