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4.5% 인상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상향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만 5,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5,100원이 됩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 2023.7.1. ~ 2024.6.30. | 2024.7.1. ~ 2025.6.30.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 |
따라서,
2024.7.1.부터는 소득월액을 39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90,000원으로,
6,170,000원 초과자는 6,17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90,000원 미만이거나 6,17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4.7.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입자 현황 - 기준소득월액별 현황(2024.02말 기준)
구분(원) | 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 |
계 | 19,271,276 (100%) |
14,754,762 | 3,672,491 | 325,985 | 518,038 |
35만 ~ 100만 | 1,786,402 (9.3%) |
605,569 | 1,100,314 | 8,214 | 72,305 |
100 ~ 200만 | 4,419,299 (22.9%) |
1,897,919 | 1,911,347 | 290,312 | 319,721 |
200 ~ 300만 | 5,390,722 (28%) |
4,937,636 | 358,951 | 16,470 | 77,665 |
300 ~ 400만 | 2,720,551 (14.1%) |
2,558,361 | 135,922 | 4,842 | 21,426 |
400만 ~ | 4,954,302 (25.7%) |
4,755,277 | 165,957 | 6,147 | 26,921 |
이상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2,150원 인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올라감에 따라 추후 국민연금도 더 받게 될거라는데,
그때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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