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 ’22년 빈집 현황(국토부·농림부·해수부 자료) : 132,052호(도시 42,356호, 농어촌 89,696호)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
※ 전년 주택세액이 A일 경우 세부담상한액은 1년차에 A×150%, 2년차에 A×1.05×150%,
3년차에 A×1.052×150%, 4년차에 A×1.053×150%, 5년차에 A×1.054×150%
3.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
* 별도합산 시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음
4.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 농어촌 지역 특례 부여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 >
(단위 : 원, 공시지가 연 5% 상승)
구분 | ’23년 (주택) |
’24년 (토지) |
’25년 (토지) |
’26년 (토지) |
’27년 (토지) |
’28년 (토지) |
현행(A) ※ 농어촌 지역 |
60,000 | 176,400 | 227,830 | 241,722 | 260,513 | 286,038 |
개선안(B) | 60,000 | 90,000 | 94,500 | 99,225 | 104,186 | 109,396 |
세제경감효과 (B-A) |
- | △86,400 (△49.0%) |
△133,330 (△58.5%) |
△142,497 (△59.0%) |
△156,327 (△60.0%) |
△176,642 (△61.8%) |
※ 세부담이 8.6만원 ~ 17.7만원 감소(△49.0~△61.8%)
< 도시 지역 특례 강화 시 세부담 변화(주택 1억, 토지 1.2억 기준) >
(단위:원, 공시지가 연 5% 상승)
구분 | ’23년 (주택) |
’24년 (토지) |
’25년 (토지) |
’26년 (토지) |
’27년 (토지) |
’28년 (토지) |
현행(A) ※ 도시 지역 |
60,000 | 90,000 | 117,000 | 152,100 | 228,150 | 286,038 |
개선안(B) | 60,000 | 90,000 | 94,500 | 99,225 | 104,186 | 109,396 |
세제경감효과 (B-A) |
- | - | △22,500 (△19.2%) |
△52,875 (△34.8%) |
△123,964 (△54.3%) |
△176,642 (△61.8%) |
※ 세부담이 2.3만원 ~ 17.7만원 감소(△19.2~△61.8%)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 징수
구분 | 빈집(주택) | 철거(토지) | |||
현행 | 개선 | ||||
①산출세액(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시가표준액 | 주택 공시가격 | 토지 공시지가 | 좌동 | ||
공정시장 가액비율 |
∙1주택자 (43~45%) ∙다주택자(60%) |
70% | 좌동 | ||
세율 | 주택 세율 적용 (0.05~0.4%) |
∙토지 세율 적용 ∙별도합산(0.2~0.4%) 6개월 적용 후 종합합산(0.2~0.5%) ※ 별도합산, 종합합산은 과세구간이 달라 공시지가 1억 이상일 경우 세액은 2배이상 차이 발생 |
∙토지 세율 적용 ∙별도합산(0.2~0.4%) 3년 적용 후 종합합산(0.2~0.5%) |
||
②세부담 상한(직전년도 세액 × 세부담상한율) | |||||
직전년도 세액 |
직전년도 주택세액 |
∙(도시) 철거 전 주택세액을3년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年증가율 30%) | ∙도시·농촌 구분없이 철거 전 주택세액을 5년간 직전년도 세액으로 간주 (年증가율 5%) |
||
∙(농촌) 직전년도 토지세액* * 철거 1년차에는 직전년도 토지세액이 없으나, 직전년도에 주택없이 토지만 존재한 것으로 보아 세액 산정 |
|||||
세부담 상한율 |
∙3억 이하 105% ∙3~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
150% | 좌동 |
◆ 주택 및 토지 세율
구분 | 주택 | 토지(종합합산) | 토지(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일반 | 1세대 1주택 |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 표준 |
세율 |
세율 | 세율 | |||||
0.6억원 이하 | 0.1% | 0.05% | 0.5억원 이하 | 0.2% | 2억원 이하 |
0.2% |
1.5억원 이하 | 6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5% |
3만원 + 0.6억원 초과금액의 0.1% |
||||
1억원 이하 | 10만원 + 0.5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
3억원 이하 | 19.5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
||||
4.05억원 이하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4.05억원 초과 | - |
이상으로 농어촌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제도로 인해
농어촌의 개발도 원활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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