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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시, 입찰 평가 가점 부여

by Edward_S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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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부여

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공택지 인센티브
인센티브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한 혜택(인센티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102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는

’24년 하반기부터 ’26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공급 참여 기회

또는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합니다.

 

추첨방식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

우선공급(1순위 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 부여)할 예정이며,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합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  개 요

 

(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확인방법)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상 승인일 기준

**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멸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적용범위)

기 매각 신규 공급(~’26) 공공택지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인센티브 부여내용

(추첨방식: 우선공급)

’24.하반기~’26년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 공급

 

- 우선 공급 물량은 기존 1순위 청약자격(3년간 300세대 건설실적 등)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조건을 부여

 

(경쟁방식: 가점부여)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업체가 경쟁방식(임대주택건설형, 이익공유형, 설계공모형)참여 시 평가 가점 부여

 

실질적인 조기 인허가 유인을 위하여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수준인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 부여(총점의 5%)

 

 

□  추첨방식 1순위 청약자격(우선 공급안)

1순위 공고일(2023.00.00) 현재 아래 , , , , , , , ,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자
(아래 주택건설실적확인방법을 반드시 확인 바람)
시공능력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이 있는 자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
최근 3년간 주택법 제8조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내지 제83조에 의거, 영업정지, 등록말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사실 등이 없는 자
적격성 평가지표 총 14점 만점 중 3점 이상 획득한 자 * ’233, ’244점 이상
(11필지 적용시)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시행령 제4)에 속하거나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23)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와 함께 청약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주택분양까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 공사와의 택지계약이 해제된 내역 없을 것
LH 공공택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  경쟁평가방식 평가표(가점 부여안)

경쟁방식 평가요소 변경안
임대주택
건설형
(100)
지표 - 임대주택 제공호수(60), 주택품질(40)
·감점 - 가점(14) : 중소기업참여 등(9) + 조기 인허가*(5)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감점(-7) : 법령위반(-5), 사전청약 조건부로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
이익공유형
(1,000)
지표 - 주식공모계획(560), 개발계획(320), 매입확약(60), 사회적가치(60)
·감점 - 가점(55)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5) + 조기 인허가**(50)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감점(-20) : 사전청약 조건부로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0)
설계공모형
(1,000)
지표 - 공간·건축계획(700), 사회적가치(300)
·감점 - 가점(140) : LH선정 우수업체(10), 중소기업참여(30) + 매입약정 실적*(50) + 조기 인허가**(50)


* 매입약정주택 건설 100세대 이상(10), 150세대 이상(30), 200세대 이상(50)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인허가를 받은 공공택지
- 감점(-160 이상) : 도서작성위반(-15), 사전접촉 등(-75), 법령위반(-50), 사전청약 조건부로
  旣 매각된 공공택지 조건위반(-20)

 

 

 


 

이상으로 LH 공공택지 조기 분양 시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택지 사업하시는 시행자나 건설사가 있다면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가점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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