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식 및 증여 관련 절세 꿀팁
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권으로 OK 「주식과 세금」 책자 제작・발간
국세청은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24.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식과 세금」 책자를 제작・발간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식투자자가 ’19년 말 6백만 명 → ’23년 말 1천4백만 명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안내책자를 제작・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1. 손실 활용(실현)하기
주식등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1.부터 12.31.까지)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합니다.
특정 주식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종목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손을 양도차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등의 손실과는 상계할 수 없음에 유의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씨는 '23년에 국외 A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국내 B상장주식(대주주 해당)의 경우 '23. 12. 25. 현재 평가손실 1억 원 발생.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씨가 '20. 4. 1.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C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23. 12. 25.
현재 주가가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이익 발생.
(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3. 양도소득 기본공제 활용하기
몇 년 동안 쌓인 주식등 양도차익을 한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부담 계산사례
김씨는 '23. 4. 1. 미국 A상장주식 1,000주를 10,000원에 취득.
'23. 12. 25. 현재 A상장주식은 주당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김씨는 주식 양도를 계획중임.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4. 상장주식 증여 vs 주식취득자금 증여
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따르며, 상장주식의 시가는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등 증여 후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과소 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 및 가산금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어려운 주식 증여보다 주식 취득자금(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측면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가가 떨어졌을 때 증여
주식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하는 주식의 시가 즉,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주식의 시가는 수시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도 변경되므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 시기를 현명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증여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주식가격이 떨어졌다고 실망하시지 말고
주식 증여를 위한 좋은 기회로 생각하세요.
6.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의 경우 대체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히 고·저가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시 여러 가지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세금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및 증여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로 주식 및 증여 세금 절감에 대한 책자도 첨부로 올려드리니
세부적인 항목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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