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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LH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 중단됩니다!

by Edward_S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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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로 시행 중단

에 대한 내용인데요.

 

LH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 중단
LH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 중단

 

 

LH, 6개월 이상 지연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 지원방안 수립

 

기존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상황 조기 안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 사전청약(이하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추진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인 ’21.7~’22.7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합니.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합니.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LH는 우선 24년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 ’24.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7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되었고,

해당단지 당첨자에게는 ’24.5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합니다.

 

 

< ‘24.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 예상 단지 >

지구명 단지명 사전청약 시행시기 공급호수
남양주왕숙2 A1 202110 762
남양주왕숙2 A3 202110 650
과천주암 C1 202111 884
과천주암 C2 202111 651
하남교산 A2 202111 1,056
구리갈매역세권 A1 202112 1,125
남양주왕숙 B2 202207 539

 

 

아울러 LH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LH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 10%5%)하여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축소 조정(: 21)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LH는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적극적으로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합니.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LH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 중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일반분양 1순위 청약처럼 본 청약으로 진행됩니다.

 

 

이점 잘 참고하시어 공공분양 청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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