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국민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까지 인상
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합니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6. 시행일(부칙)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 | |
1 |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안 제88조, 제51조) |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하여 ’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함 ▸ 현행 41.5%(’28년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6년부터 43%로 인상함 |
2026년 1월 1일 |
2 | 지급보장 명문화 (안 제3조의2) |
▸ 국가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
3 | 출산 크레딧 확대 (안 제19조) |
▸ 첫째 자녀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 산입하며, 현행 50개월인 추가 산입 기간 상한을 폐지함 |
|
4 |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안 제18조) |
▸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함 |
|
5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확대 (안 제100조의4) |
▸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총 정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으로 고갈 기간을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인구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노령인구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쳐줄만큼
청년, 중장년층의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효과가 있을 지는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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