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에 대한 내용인데요.
Ⅰ. 추진배경
1. 상속세 과세방식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Ⅱ.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1) 과세방식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2) 납세의무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3) 과세대상
(4) 사전증여재산
현 행 | 개 정 | |
상속인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수유자 |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
그 외 |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
2. 인적 공제제도
1)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2) 배우자공제 합리화
현 행 | 개 정 |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 일종의 면세점 기능
* 10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을 10억원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그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4)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수유자*)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3. 물적 공제제도
1) 가업상속공제
(현행)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공제한도는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
* 경영기간: (10~20년) 300억원 / (20~30년)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4. 납세절차
(신고의무)
각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도 허용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 현행과 동일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한 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Ⅲ. 시행시기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이상으로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정 및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를 했다면,
개정안으로는 상속인별 공제 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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