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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정 및 과세 방법

by Edward_S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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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속세 과세 방식 변경

 

 

 

. 추진배경

1. 상속세 과세방식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유산세 현행 및 개정 사항
출처 : 국토부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1) 과세방식

(현행)

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2) 납세의무

(현행)

전체 상속세상속인수유자*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3) 과세대상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4) 사전증여재산


현 행 개 정
상속인 10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이내 증여받은 재산*
수유자 5 이내 증여받은 재산
그 외 5 이내 증여받은 재산 불필요(증여세 부과로 종결)

 

 

 

2. 인적 공제제도

1) 자녀 등에 대한 공제 개편

상속 자녀 일괄 및 기본공제

 

 

2) 배우자공제 합리화

현 행 개 정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기본) 배우자 실제 상속분
(최저) 5억원(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최대 한도) min(법정상속분, 30억원)

 

 

3) 인적공제 최저한 설정

(현행)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 적용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일종의 면세점 기능

 

* 10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개정)

현행 면세점 수준을 고려하여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원

(모든 상속인수유자의 공제합계 기준)으로 설정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미달액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 적용

 

 

4) 비거주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

(현행)

기초공제(2억원)만 허용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상속취득재산에 한정하여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 점 고려

 

(개정)

인별 공제액 설정(현행 공제수준, 피상속인과 친소관계 등 고려)

 

(상속인) 배우자 2억원, 그 외 1억원

(수유자*) 1천만원 *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한정

 

 

3. 물적 공제제도

1) 가업상속공제

(현행)

10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상속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공제한도 가업상속공제 300~600억원*

 

* 경영기간: (10~20) 300억원 / (20~30) 400억원 / (30년 이상) 600억원

 

(개정)

현행과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공동 승계시 가업재산 비율로 한도 안분하되 상속인간 협의한 한도도 인정

 

 

 

4. 납세절차

(신고의무)

상속인 수유자각자 신고하되 공동신고허용

 

(과세관할)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관할을 결정하는 현행 제도 유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거소지)가 국내: 주소지(거소지) 관할 세무서장
국외: 주된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신고기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현행과 동일

 

(분할기한)

신고기한 후 9개월내 분할 허용

 

현행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9개월과 동일기간 적용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하여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시 수정 허용

 

수정신고 등에 따른 가산세 면제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하여 분할기한을 도과경우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이후 분할시 별도의 증여로 의제)

 

상속재산 분할기한

 

 

 

. 시행시기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이상으로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정 및 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를 했다면,

 

개정안으로는 상속인별 공제 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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