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위한 열차 위약금 개편
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약금 및 부가운임 강화 · 열차 내 질서유지 위해 개정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이용 시,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 위약금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빠른 환불 결정과 실수요자의 예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됩니다.
<개편된 위약금 체계>
구 분 | 1개월 ~ 출발 2일 전까지 |
출발 1일 전까지 |
출발 당일 | 출발 후 | ||||
3시간 전까지 | 3시간 경과후 ~ 출발 전까지 |
20분까지 | 20분 경과후 ~ 60분까지 | 60분 경과후 ~ 도착까지 |
||||
현재 | 주중 | 면제 | 5% | 15% | 40% | 70% | ||
주말·공휴일 | 400원 | 5% | 10% | 15% | 40% | 70% | ||
변경 | 주중 | 면제 | 5% | 15% | 40% | 70% | ||
주말·공휴일 | 400원 | 5% | 10% | 20% | 30% | 40% | 70% |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합니다.
*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에 더해 부가하는 운임
그동안 일부 승객이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함으로써,
열차 내 안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승차권 미소지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후 열차 내에서 장거리 구간까지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예시) KTX 구간별 부가운임 부과 사례
구 분 | 기준운임 | 부가운임 부과시 (기준운임 + 부가운임) |
비고 | |
개정전 (기준운임×1.5) |
개정후 (기준운임×2) |
|||
서울-부산 | 59,800원 | 89,700 | 119,600 | |
용산-광주송정 | 46,800원 | 70,200 | 93,600 | |
서울-부산 (서울- 대전 구매후 구간연장) |
59,800원 | 59,800 (부가운임 미부과) |
96,100 | 대전-부산 구간 부가운임 징수 |
변경된 부가운임 기준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됩니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전문은 코레일, 에스알 누리집*에서 4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www.korail.com) 에스알(www.srail.or.kr)
⭕ KTX 위약금 안내
⭕ SRT 위약금 안내
이상으로 KTX, SRT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2배 상향으로 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승차권 취소 시 위약금은 5월 28일부터 / 승차권 미소지 시 추가금은 10월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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