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학자금 의무상환 꿀팁, 나에게 맞는 상환 방법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3일 통지했습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 열람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조회] ⇨ [통지내역 조회]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24년 귀속 :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납부방법)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출자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의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액을 ’25.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함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원하지 않으시면 근무중인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 원천공제기간 : ’25.7.1.~’26.6.30.
(상환유예)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유예기간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올해에는 놓치기 쉬운 맞춤형 정보*를 제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부통지분 납부기한 도래 안내, 상환유예분 납부기한 반기별 안내 등
학자금 누리집을 통해 알리미 신청*을 하시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기타신청] ⇨ [알리미신청]
의무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26 ➔ ①번“전자신고 등 홈택스 이용문의”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연간 400만 원 한도의 생활비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의무상환액 통지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합니다.
* ’24년은 1,752만 원(총급여 기준 2,679만 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4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4년)의 자발적 상환액
※올해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내년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되며,
자발적 상환 세부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자의 상환방법
📃 직장에 다니는 경우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➊(미리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합니다.
-6.30.(월)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두 번(6.30./11.30.)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5.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25.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두 번에 나누어 납부시 11.30.까지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의무상환액 미리납부 시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상환으로 상환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➋(원천공제)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국세청에서는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합니다.
📃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6.6.30.)까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하여 새로운 회사에 다니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공제합니다.
4.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방법
국세청에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2년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간 상환을 유예하여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상환유예 신청 안내 > | |||
대상 | 실직・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대학(원)생 | |
신청기간 | 6.1. ~ 내년 6.27. | 통지서를 받은 날 ∼ 내년 6.27. | |
(유예신청일 현재 취업상태로 원천공제 진행중인 경우 : ~ 내년 5.31.) | |||
유예기간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 |
신청방법 |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② 대출자 ③ 신청 ④ 유예신청 상환유예신청 |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거주자로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신청요건)
실직・퇴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1,752만 원)보다 적으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꿀팁 및 유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상환을 까먹으셨거나, 유예하실 일이 발생하셨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환 및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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