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신검진동행휴가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목)부터
5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됩니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 신청 시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한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이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수사 자료를 세부적으로 규정(붙임 참고)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24. 12. 31. 공포, ’25. 7. 1. 시행
둘째,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미숙아를 출산하였을 때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안 | 비고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①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연가 사용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10일의 휴가 부여 | 국가직 동일 |
②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의무화 |
◦인력운영 상황, 공무수행의 필요성 등 고려하여 승인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허용 |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①행정기관이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 구체화 |
<신설> | ◦ 조사‧수사 자료 항목 구체화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
국가직 동일 |
②징계 의결의 경정결정 규정 신설 | <신설> | ◦징계의결서 등에 계산 착오, 오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경우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국가직 기 시행중 |
이상으로 공무원 배우자 임신 시, 임신 검진 휴가 사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무원의 급여 불만족으로 인해 이탈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가 더 생겨난다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민간 기업에도 이런 복지가 더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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