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HUG 든든전세주택, 2년간 총 1.6만호 공급
에 대한 내용인데요.
든든전세주택Ⅱ 유형 도입을 통해 1.6만호 확대 공급
9월부터 수도권 임대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 접수, 매월 말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하여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합니다.
이는 지난 8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7.~8.16.)받았으며,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24.~8.7.)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합니다.
*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공급물량 확대 한계
↳ 구상청구(3월), 강제집행 신청‧결정(6월), 경매낙찰(6개월↑)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전세보증 가입주택 2건 이하 보유자에 한해 지원(다주택자 주택은 경매로 채권회수)
-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 (주택) 수도권 비아파트, (집주인) HUG,
(보증금) 주변시세 90%, (거주기간) 최대 8년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하고,
총 6천호(‘24년 2천호, ‘25년 4천호) 매입을 추진합니다.
* HUG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든든전세주택 유형 비교
구분 | 기존 든든전세주택 | 든든전세주택Ⅱ(유형 신설) | ||
근거 |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24.3)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 | ||
개념 | • HUG 대위변제 주택 중 경매 진행 → HUG가 직접 경매낙찰 |
• HUG 대위변제 주택 중 경매 미진행 → HUG가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 매입 |
||
매입 대상 |
•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
임대인 요건 |
•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 보유자 * 대위변제 발생 시, HUG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 관리 → 주로 경매를 통해 채권회수 |
•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 보유자 * 대위변제 발생 시, 주로 경매 없이 임대인의 자발적인 원리금 상환을 통해 채권회수 |
||
임차 조건 |
• ➀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➁주변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 ➂최대 8년 거주 | |||
공급 물량 |
• 총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 • 총 6천호(`24년 2천호, `25년 4천호) | ||
기대 효과 |
HUG | •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 최소화 - 신규보증을 위한 자본 확충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유동성 보완 |
HUG | • 전세금 반환보증 손실 최소화 - 신규보증을 위한 자본 확충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통해 유동성 보완 |
임대인 | - | 임대인 | • 잔여채무* 원금 채무상환 유예 * 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 • 임대 기간동안 자금 마련 |
|
임차인 | • 보증금 미반환 우려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
임차인 | • 보증금 미반환 우려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
📝 든든전세주택Ⅱ 도입 시, 임대인 비용부담 경감효과
구 분 | 내 용 |
현행 | □ 임대인이 자력으로 대위변제금 원리금(채무) 상환 시 ① 대위변제금 원리금 상환의무 부담 대위변제~강제집행 결정 ➡️ 대위변제금 + 이자(원금×年 5%) 강제집행~경매 개시·낙찰 ➡️대위변제금 + 이자(원금×年 12%*) 경매낙찰 이후 ➡️ 잔여채무 + 이자(잔여채무×年 12%) * 「소송촉진법」 제3조상,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손해배상액에 부과하는 이자(12%) ② 미상환 채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 HUG에게 대위변제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임대인 보유재산(주택, 예금 등)에 대해 가압류 실시 ③ 경매 매각 시, 임대인은 주택에 대한 소유권 상실 |
개선 | □ 든든전세주택 Ⅱ를 통해 대위변제금 원리금(채무) 상환 시 ① 잔여 채무(대위변제금 – HUG 매입가) 원금 상환 유예 - 임대인은 주택 매각 후 잔여채무를 만기(6년)에 일시 상환 * 다만, 임대인이 원할 경우 원금 분할상환, 조기 상환도 가능 - 이자(금리 年 5%)는 HUG에 분기별로 상환 * 원금 분할상환 시, 이자(금리 年 4%) ② 이자 비용 절감 가능 - 상환 완료까지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이자 부담* * (강제집행 시) 대위변제금 × 年 12% ↔ (든든전세 매각 시) 잔여채무 × 年 5% ③ HUG로부터 주택 소유권 재취득 가능 - 잔여채무 상환 완료 후, 희망시 재매입 가능* * 재매입 시점의 주택가격 시세를 감안하여 매입 |
이상으로 HUG 든든전세주택 유형 비교 및 접수 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든든전세주택을 통해 내집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에게 좋은 소식은 것 같습니다!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니
전세에 거주하면서 자금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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