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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금융] 가계부채 관리방안(수도권 주담대 최대 3천만 원 감소)

by Edward_S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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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에 대한 내용인데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 가계부채 현황

금융권 가계대출은 금년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디딤돌·버팀목 정책성대출 중심으로 지속 증가

 

7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5.5조원으로 전월(+5.9조원)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주담대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 8 들어서도 주담대·주식투자 등으로 +4.4조원 증가(13, 잠정)

 

2금융권 가계대출은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

 

정책성대출디딤돌·버팀목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시 확대

 

 

<‘24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조원)>

구분 1 2 3 4 5 6 7
금융권 +0.9 1.9 4.9 +4.1 +5.3 +4.2 +5.3
은행권 +3.4 +1.9 1.7 +5.1 +6.0 +5.9 +5.5
  - 주택담보대출1) +4.9 +4.7 +0.5 +4.5 +5.7 +6.2 +5.6
  - 기타대출 1.5 2.8 2.2 +0.6 +0.3 0.3 0.1
2금융권 2.5 3.8 3.3 1.0 0.7 1.7 0.2
정책성대출 +2.0 +2.2 +2.1 +2.1 +1.6 +1.6 +1.4
  - 디딤돌·버팀목2) +3.4 +4.0 +4.0 +4.0 +3.3 +3.2 +3.6
  - 보금자리론 1.4 1.8 1.8 1.9 1.7 1.6 2.2

1) 보금자리론 및 은행재원으로 공급되는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정책성대출 포함

2)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공급되는 디딤돌·버팀목대출 포함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시장 상황, 대출규제 등에 따라 증가세확대 또는 축소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필요

 

 

 

.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

1.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개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스트레스 금리가산하여 DSR산정하는 제도

 

스트레스 DSR금융이용자적응, 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도입중이며, 9.1부터는 2단계시행

 

 

< 2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내용 >

 

(시행시기)

‘24.9.1. ~

 

(대상기관)

은행권 2금융권(상호·저축·여전·보험)

 

(대상대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p(‘24.6월 기준 스트레스 금리(1.5%p)×적용비율(50%)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 은행권 취급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1.20%p(적용비율 80%)로 함

 

(적용방법)

대출상품·금리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차등 적용

 

(주담대)

변동형100% 적용하되, 혼합·주기형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

 

구분 5년 미만 30% 미만 30~50% 50~70% 70% 이상
혼합형 주담대 100% 60% 40% 20% 미적용
주기형 주담대 30% 20% 10%

 

(신용대출)

➊만기 5년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0.0%p)
➋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60% 적용(0.45%p)
➌그 외는 스트레스 금리×100% 적용(0.75%p)

 

(시행 및 경과규정)

9월 1일 이후 신규취급액부터 적용

 

831까지 집단대출입주자모집공고 시행,

일반 주담대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종전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증액없는 자행대환, 재약정 ’24년말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유예하고,

’25부터 적용

 

 

2.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및 관리

 

(개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은행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모든 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

 

*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 미산출 중

 

은행은 차주의 소득 및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대출 건전성 및 가계대출 관리업무 등에 활용

 

 

< 내부 관리목적 DSR 세부내용 >

 

(시행시기)

‘24.9.1. ~

 

(대상기관·대출)

은행권 전체 신규취급 가계대출

 

 (산출방법)

DSR 산출시 기존부채의 원리금 산정방식*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대출상품・지역・차주소득 등에 따른 DSR 수준도 산출

 

* 주요 대출상품별 산정례: i)정책성모기지→실제 원리금,

ii)중도금·이주비대출→원리금(25년 만기),

iii)전세자금대출·예금담보대출→실제 이자부담액 등

 

(활용례)

00은행의 대출종류·소득수준별 DSR 현황 (예시)

대출종류


차주소득
주담대(담보별) 주담대(지역별) 주담대(정책성) 전세대출 신용
대출
평균
APT APT 수도권 지방 디딤돌 보금
자리론
버팀목 은행일반
: - - - - - - - - -   -
4 ~ 6천만원 0.0%* - - - - - - - -   -
: - - - - - - - - -   -
평균 - - - - - - - - -   -

* 1)00은행에서 2)소득 4~6천만원이면서, 3)APT 주담대를 받은 차주평균 DSR

 

(활용방안)

내년부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DSR 관리계획도 수립·반영하고 모니터링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 DSR DSR 비중 관리)

차주별 DSR 규제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기대효과)

대출종류·소득·지역 등 다양한 기준별 DSR 산출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가능

 

 

3. 추가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추가조치 검토 단계별 시행

 

 

 

. 향후 계획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및 은행권 관리목적 DSR 산출

 

(’24.말) 은행별 25년 가계부채 관리 경영계획 DSR 관리계획 수립·협의

 

(수시) 가계부채 모니터링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조치 검토

 

 

 


 

 

 

이상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4월 이후 주담대를 기준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점을 보아서

 

 

저점이라 생각하고 부동산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정부의 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 분들이나 실수요자들이 

 

 

강화된 스트레스 DSR적용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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