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완화(7% -> 5.5%)
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최초 취급된,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차주당 최대 2천만원 한도 (사업용도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대면으로 신청 가능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7% 이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23.8.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
’22.9.30일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3.3.13일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하였는데요.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8.24일 현재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천건(금액 : 약 1조원)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받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2년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➊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➋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1.1일부터 ’22.5.31일**까지이며,
➌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➍신용대출과 카드론 입니다.
*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
** ’22년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
가계신용대출의 ➎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하여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천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한데요.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22년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고금리(7%)이상 가계신용대출 중 2천만원 이하 대출이 86.7%(건수기준),
1천만원 이하 대출은 차주당 약 1.8건 보유(63만명, 114만건)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는데요.
사업용도지출금액은 ➏‘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8.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대출 대환만 취급)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8.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
구 분 | 기존 | 변경(8.31일) | |
공급규모 | 9.5조원 | 좌동 | |
신청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좌동 | |
대상채무 | 대상기관 | 은행 및 비은행* *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보험사,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좌동 |
금리요건 | 7% 이상 고금리대출 | 좌동 | |
대출종류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
|
시기요건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 (사업자대출)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 (가계신용대출) ’20.1.1일~’22.5.31일 사이에 취급된 대출 |
|
대환 취급기관 (보증수탁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제주, SC, 토스뱅크 (15개社) |
좌동 - 단, 가계신용대출은 토스뱅크 제외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면제 | 좌동 |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개인기업) 1억원 / (법인기업) 2억원 - 가계신용대출은 개인기업에 한하여 기업당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
|
보증비율 | 90% | 좌동 | |
보증료율 | 1~3년 0.7%, 4~10년 1.0% / 연납 | 좌동 | |
만기구조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 좌동 | |
금리상한선 | (1~2년차) 최대 5.5% (3~10년차) 기준금리+가산금리 -기준금리 : 은행채AAA(1년물)+2.0%p(가산금리) 이내 |
좌동 | |
금리구조 | 최고 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 -다만, 최초 취급 시 적용금리 2년간 고정 |
좌동 | |
운용기한 | ’24.12월 | 좌동 |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사업용도지출금액)
가계신용대출 신규 차입시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사업용도
(➊매입금액, ➋소득지급액, ➌임차료에 한정)로 지출한 금액
➊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과세사업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면세사업자) 상 매입금액 확인
(확인기간)
‘차입일이 속하는 반기(연간)* ~「차입일+1년」이 속하는 반기(연간)*’ 기간 중 금액 확인
* 반기:일반과세자, 연간: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예 시> 일반과세자가 ‘20.5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이상 3개 반기)의 부가세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21.10월 가계신용대출 차입 시, 매입금액 확인 기간 -’21년도, ‘22년도(이상 2개년도)의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확인 |
➋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소득지급액(종업원 근로소득) 확인
(확인기간)
신고유형*에 따라 ‘차입월부터 12개월’ 또는 ‘차입월이 속하는 반기 ~ 그 다음 반기’ 기간 중 금액 확인
* 매월 신고 원칙이나 상시종업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은 반기별 신고 가능
<예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매월 신고 시(‘21.2월 차입) - ’21.2월~‘22.1월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반기별 신고 시(’22.4월 차입) - ‘22년 상반기~’22년 하반기까지 소득지급액 확인 |
➌ (임차료)
‘차입 당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확인
* 가계신용대출 차입일이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에 존재하는 계약서
- 해당 임대차계약서 상 12개월치 월세금액 확인
- 분실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곤란 시, 소득세 신고자료* 상 기재된 임차료 금액으로 대체 인정 가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추계소득금액계산서 등(은행 상담 시, 세부 안내 예정)
(대환가능금액)
차주별로 ➀사업용도지출금액, ➁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미달 시, 동 금액 내에서 대환 가능
-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 이상 증빙 가능한 일부 항목 자료만 선택적 제출 가능
<예 시> 매입금액 5천만원, ➋소득지급액 3천만원, ➌임차료 2천만원인 경우 -➊~➌ 중 택 1하여 제출 가능(2천만원 이상 증빙) 매입금액 1천5백만원, ➋소득지급액 없음, ➌임차료 1천만원인 경우 -➊, ➌ 서류 제출 필요 |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저금리 대환대출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보신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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