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출산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 기회가 크게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산한 자녀 1인당 소득・자산요건 10%p씩(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
국토교통부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월)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산요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힙니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하여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공급면적)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
(추진배경)
저출산 대책(‘23.3.28)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 일원화 및
출산가구 소득‧자산요건 완화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개선내용)
❶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개선(3→2자녀)
❷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및 우선 공급
❸ 맞춤형 적정 공급면적 제공
1)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과 통일)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 추가
- 대상가구 확대에 따른 기존 청약수요자(3자녀 이상 가구)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 조정(자녀당 5점 → 2자녀↔3자녀간 10점)
2) 대책 발표일(‘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태아 및 대책발표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도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
* (현재) 순위→배점→(동점시) 추첨 ⇒
(개선 후) 순위→배점→(동점시) 출산가구→추첨
3) 자녀가 많은 가구가 우선적으로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3인가구가 45m2 초과 입주 희망 시: (현재) 1~2인 가구와도 경쟁➜ (개선 후) 3인이상 가구와만 경쟁
<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영구․국민․행복 | ~35m2 | 26~44m2 | 36~50㎡ | 45㎡~ |
*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세대원수별 공급 면적기준 기 운용중(‘21~)
<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
(추진배경)
수도권 청년 가구(대부분 1~2인)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한계
* (’18) 108만호➜ (’20) 127만호➜ (’22) 142만호 // **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공임
(개선내용)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근거 마련
(공급방식)
민관협력 개발*을 통해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 다양화
* (공공) 임대주택 건설 / (민간) 특화시설 등 건축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운영(편의시설, 관리비 등)
(특화설계)
청년 맞춤형 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서비스(조식제공, 클리닝서비스 등) 제공
(입주대상)
미혼 청년(만 18세~39세) 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1인, 352만원), 160% 이하(2인, 552만원)
- (자산) 소득 3/5분위 순자산 평균값(3.61억원)
(임대기간/ 임대료)
최대 6년 /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 공공임대 고가차량 방지 >
(추진배경)
자동차 자산기준 초과 시 공공임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자산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이 가능*하여 입주 후 고가차량 구매 요인 작용
* 입주자 자산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소득․자산 초과 시에도 재계약 허용(1회 限) 중
(개선내용)
재계약 허용 가능한 자산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
(자동차를 제외한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
(추진배경)
현행 다자녀 기준이 부모-자녀로만 규정되어
경제․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조부모-손자녀)가정 주거지원 한계
(개선내용)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주요 개정사항
구분 | 개정사항 | |
조문 번호 | 내용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4, 5의2, 6, 6의2, 9(신설) |
ㅇ (3.28 저출산 대책)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 다자녀 가구 입주자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 신설(별표9) ㅇ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
별표3~6의3, 별표6의6~6의7 |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 가구 ①소득기준 완화(분양,임대)*, ② 경합 시 우선공급(임대), ③ 적정면적 기준마련(임대)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 |
|
제23조, 별표 6의4 |
ㅇ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입주자 선정 특례 규정 * 미혼청년/ 중위소득 170% 이하/ 3분위 순자산/ 임대기간 6년 |
|
별표 5의2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 일원화, 입주자 선정기준 용어정비* * 청소년 쉼터→청소년 복지시설 / 반지하→삭제 등 |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제93조, 제94조 |
ㅇ (고가차량 방지) 영구․국민임대 재계약 허용(1회 限) 가능한 자산 초과기준에서 차량가액은 제외 *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 1회 허용은 유지 |
제94조의4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기준 마련 * (완화대상) 최초 계약률 50% 미만, 입주 후 공급호수의 10%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완화기준)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50%p 범위 내 |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지침 |
별표 | ㅇ (3.28 저출산 대책) 출산가구 보유자산 기준 완화 * 출산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
통합공임 표준임대료 기준 |
제9조 | ㅇ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 할증기준 정비 등 *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초과 입주 시 : (당초) 할증비율 105% → (개선) 입주불가 |
이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나온 대책인 만큼
저출산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 1일부터 임대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 -> 90%로 강화 (4) | 2023.09.01 |
---|---|
8월 31일부터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시행, 방법 및 절차 (54) | 2023.08.31 |
국내 비거주 매수인,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 (6) | 2023.08.25 |
[대체주택 비과세]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적용 및 비과세 요건 (5) | 2023.08.24 |
주택청약저축 금리 2.1% -> 2.8%로 인상 (10) | 2023.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