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9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변경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9월 7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3.65%~3.95%)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입니다.
*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8.24일) : 4.28%~5.40%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4.25%~4.95%)
【 특례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대출금리 (2023년 9월 7일 이후) 】
구 분 | 현재 요건 | 현 재 | 변 경 | 비 고 | |
일반형 금리 | 주택가격 6억원 ↑ or 소득 1억원 ↑ |
4.40%~4.70%1) | 4.65%~4.95%1) | +25bp | |
우대형 금리 | 주택가격 6억원 ↓ & 소득 1억원 ↓ |
4.05%~4.35%1) | 4.25%~4.55%1) | +20bp | |
취약계층 등 적용금리 | 적용 기준 | ||||
저소득청년(△10bp) | 6억원↓/6천만원↓/만39세↓ | 3.95%~4.25% | 4.15%~4.45% | +20bp | |
신혼가구2)(△20bp) | 6억원↓/7천만원↓/제한X | 3.85%~4.15% | 4.05%~4.35% | ||
사회적배려자3)(△40bp) | 6억원↓/6천만원↓/제한X | 3.65%~3.95% | 3.85%~4.15% | ||
전세사기피해자(△60bp) |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 3.65%~3.95% | 3.65%~3.95% | - | |
최저(△80bp) | 상기 우대금리 중복한도 80bp | 3.25%~3.55% | 3.45%~3.75% | +20bp |
1)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금리는 0.1%포인트 가산
2)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3) 다자녀가구(소득 7천만원이하)‧다문화‧한부모‧장애인
HF공사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언급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고채 5년물 : (1.30일) 3.240% → (8.24일) 3.803%, [+0.563%p]
MBS금리 : (2.10일) 3.925% → (8.22일) 4.726%, [+0.801%p]
** 출시 6개월(1.30일~7.31일)간 31.1조원 유효신청(목표금액 대비 78.5%)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됨.
이는 소득에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
대상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 원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만기 40, 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소득
|
제한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갈아탈 때도 면제)
|
자금 용도
|
신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출 받으실 때에 변경된 금리를 잘 확인하여
당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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