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인데요.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는 기간에 맞추어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개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 명*은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 명, 법인사업자 123만 개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1기 확정) 96종, 113만 명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4.4%↑)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약 100만 명)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합니다.
1. 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월 25일까지
(신고개요)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 원 이상)가 예정부과기간(’23.1.1.~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2.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7월 25일(화) 까지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세액은 ’24.1월 신고 시 공제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 합니다.
* 7. 1.(토) ∼ 7. 9.(일) / 7. 11.(화) ∼ 7. 24.(월)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다만, 7. 10.(월)과 신고마감일인 7. 25.(화)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2.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8만 명의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 (’22년 1기 확정) 96종, 113만 명 →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4.4%↑)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면 됩니다.
3.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하는‘세금비서’일반과세자 확대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올해 1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여 7.12.(수)부터 제공합니다.
* 제출 상위 5종 서식 : ①확정신고서, ②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서비스 접속)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7월 1일(토)부터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예정이며
7월 12일(수)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직전분기 제출서식을 분석하여
세금비서 이용 대상 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4.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증진
(신고자료 통합조회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기간을 개선*하였습니다.
* [7. 1. 간이→ 일반 유형전환] (종전) 과세기간 12개월 단위 조회→ (개선) 6개월 단위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화면개선)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화면 이동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을 추가* 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별도 입력하던 불편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해당 화면에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5.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4일(금)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8. 9. 보다 5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7월 25일(화)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8월 14일(월)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8. 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 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7. 1.~7. 9. / 7. 11.~7. 24. 매일 06:00~다음날 01:00
7. 10. / 7. 25.(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2. 모바일 신고(스마트폰)
○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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