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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임대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리

by Edward_S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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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

 

 

 

등록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확대 등
하경정 발표사항을 신속 추진하여, 투기목적 무관한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추진하고, 

투기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7.6일(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투기목적 없는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확대하여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부세 특례*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 (주택 수 제외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기본 누진세율 특례) 

투기목적 없는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이상 5.0%)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구체적 개정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➊공공임대주택, ➋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둘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를 허용합니다.

 전통 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 사찰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등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합니다.


넷째,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8.16일) 후 국무회의(8.29일, 예정) 등을 거쳐 확정되며, 

금년도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11월 고지·부과)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7월에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올해 바뀐 종부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종부세 세제 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종부세 개정 내용은 크게 아래 4가지 입니다.

 

 

1. 기본 공제액

구 분 ~ 2022 2023 ~
1세대 1주택 11 억 12억
다주택 6억 9억

 

 

2. 공정시장 가액 비율

구 분 ~ 2022 2023 ~
공정시장 가액 비율 95% 60%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18년까지 10년간 쭉 80%를 유지해오다가

2019년에 85%, 2020년에 90%, 2021년에 95%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크게 낮춰 과세표준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세율 완화 및 2주택자 중과 폐지

                                                                               (단위 : %)

과세표준 1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 2022 2023 ~ ~ 2022 2023 ~ ~ 2022 2023 ~
3억 이하 0.6 0.5 1.2 0.5 1.2 0.5
6억 이하 0.8 0.7 1.6 0.7 1.6 0.7
12억 이하 1.2 1.0 2.2 1.0 2.2 1.0
25억 이하 1.6 1.3 3.6 1.3 3.6 2.0
50억 이하 1.6 1.5 3.6 1.5 3.6 3.0
94억 이하 2.2 2.0 5.0 2.0 5.0 4.0
94억 초과 3.0 2.7 6.0 2.7 6.0 5.0

 

 

4. 세부담 상한율 인하

 

세부담 상한율이란

전년도에 낸 세금보다 올해 내는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구 분 ~ 2022 2023 ~
1주택 &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150%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
3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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