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건물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들어서 인재도 많이 발생하고,
건물 시공 중 무너지는 사건 사고도 많이 생겨서
이러한 정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7.18.)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21.∼8.31.)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인데요.
아울러,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 기후노출 등에 따라
등급 결정(Ⅰ~Ⅳ, 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합니다.
* 개정안은 7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재지구 개요
방재지구란?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 · 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 산사태 · 지반붕괴 · 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금지됩니다.
다만,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지정 절차 및 대상
(절차)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인구 50만이상) 시장이 결정
(대상)
풍수해 때 침수 등으로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 지반이 약하여 산사태ㆍ지반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해일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 화재에 대해서는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건물의 내화구조 설계, 불연성 재료 사용, 방화문 등 방화설비 설치 등을 규정
지정 효과
(건축 제한)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금지
* (목포시 예시) 공장, 창고시설, 액화가스, 고압가스 등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폐율 완화)
비시가화지역(녹지ㆍ관리ㆍ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건폐율 1.5배 완화
(용적률 완화)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용적률 1.2배 완화
지정 현황(`22년 말 기준)
방재지구는 현재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
- 자연방재지구*는 경기 고양(3), 전남 신안(1), 경북 울진(2)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시가지방재지구*는 전남 목포(4), 순천(1)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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