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이때까지 발생했던 국산,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시정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1.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냐 궁금하실텐데요...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23.6.30.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
이상으로 자동차 세금 인하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 달만 더 참으셨다가
7월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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