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주민등록증 갱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없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겨
10년 주기로 갱신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평소 신분증 검사를 할때, 시간이 많이 흘러
신분증 발급 당시 사진이 현재 모습과 많이 달라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행정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 개선을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
성명이 긴 일부 국민의 신분증에는 성명 일부만 표시되던 문제 해결
6월 5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에 성명, 사진 등 일부 개선사항 적용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부터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외교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인데요.
행안부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신분증 표준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는데요.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표준(안)은 6월 5일(월)부터 개편된 ‘국가보훈등록증’에 먼저 적용되었으며,
각 신분증의 소관부처와 함께 표준이 적용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분증 소관부처는 법령 개정, 예산 확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더 편리해지고,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의 주요내용
○ 성명 표기의 표준화 (안 제4조)
신분증에 표기할 수 있는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서로 달라 성명이 긴 사람의 경우
성명의 일부만 표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신분증에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함
○ 날짜 표기의 표준화 (안 제5조)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함
○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안 제6조)
행정청에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함
○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안 제7조)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이 주기적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안 제8조)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주민등록증 개요
주민등록증, 줄여서 주민증(住民證) 혹은 민증(民證)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 받게 되어있는 신분증입니다.
1968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전근대의 호패와 유사한 개념의 물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성인 연령보다 이른 시기에 발급하게 되는데, 이는 제정 당초 동원대상 연령에 맞춰뒀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신규 발급 대상자는 2005년 12월생부터 2006년 11월생까지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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