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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7월부터 4,800원... 1,000원 인상

by Edward_S 202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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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또 택시비 인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 글에서 제가 부산 택시비가 천 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ㅠ

 

 

올해 2월 서울을 시작으로 6월에는 부산, 7월부터는 경기도에서도 기본요금이 오르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 부산, 경기도 외에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비 상승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형택시 기준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상.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
- 기본요금 1천 원 인상, 기본거리 조정(표준형 1.6㎞, 가형 1.8㎞, 나형 2.0㎞)
- 모범·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 기존 6천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택시

 

 

경기도7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22.56%) 인상합니.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이는데요.

 

경기도는 지난 417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 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최종 절충안은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5월 이후 4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도는 올해 2월 다른 지자체들의 택시요금 인상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됐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400m 단축한 1.6km 하고

거리시간요금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습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km,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Km)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는데요.

 

도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가형의 경우 표준형 대비 요금 부담 비율이 기존 109.1%에서 108%

나형의 경우 120%에서 118%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표준형에 비해 가형과 나형의 요금 부담이 아직도 큰 만큼 계속해서 격차를 줄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

기본요금(3km)기존 6500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

소형택시는 3500, 경형 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요금 인상 이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택시 미터기 수리와 검정은 7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택시 미터기에 인상 요금이 적용되기 까지는 환산 조정표에 따라 택시요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도는 종사자와 이용객의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모든 검정 기관을 총동원해 미터기 검정 기간을 예년 대비 약 1주를 단축하고,

주말을 이용해 미터기 검정을 완료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택시 구분별 조정 내역(표준형 기준)

  조정 전(’19.5.4) 조정 후(’23.7.1)
중형택시
(37,428)
인상률 20.05% 22.56%
기본요금 2.0까지 3,800 1.6까지 4,800
거리요금(100) 132m 131m
시간요금(100) 31 30
할증
요금
심야시간 20%(24~04) 30%(23~04)
사업구역외 20% 20%
모범ㆍ
대형승용
(259)
인상률(%) 19.54% 8.43%
기본요금( 3) 6,500 7,000
거리요금(200) 148m 144m
시간요금(200) 36 35
할증
요금
심야시간 없음 없음
사업구역외 없음 20%(23~04)
소형택시
(없음)
인상률(%) 14.29% 19.86%
기본요금( 2) 2,700 3.500
거리요금(100) 148m 142m
시간요금(100) 36 34
할증
요금
심야시간 20%(24~04) 30%(23~04)
사업구역외 20% 20%
경형택시
(없음)
인상률(%) 14.29% 19.86%
기본요금( 2) 2,600 3,400
거리요금(100) 165m 162m
시간요금(100) 40 39
할증
요금
심야시간 20%(24~04) 30%(23~04)
사업구역외 20% 20%
 

 

유형별ㆍ시군별 조정 내역(중형택시 기준)

 

 

 

 

 

 

 

 

 

 

 

 

 

 

 

자료 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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