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만 나이 적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는 6월 28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당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2살이 젊어지는 건데요.
이렇듯 나이는 젊어져 좋긴 하지만,
시행 날짜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 연령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이 사용 기준에 대해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여 혼란함 해소
‘만 나이 통일’ 시행(’23.6.28.)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방안 모색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궁금한 점, 개선사항 등 논의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월 31일(수) 오후 3시,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들은
‘만 나이’ 통일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중계됐습니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 및 정착방안’과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끝으로, 발제자들과 법제처,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참고자료 >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만 나이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연 나이와 만 나이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6월 28일부터는 젊어져보아용~~
자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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