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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6월 28일 만 나이로 통일, 시행...

by Edward_S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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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만 나이 적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는 6월 28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당해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2살이 젊어지는 건데요.

 

 

이렇듯 나이는 젊어져 좋긴 하지만, 

 

시행 날짜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 연령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양한 나이 사용 기준에 대해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여 혼란함 해소

‘만 나이 통일 시행(’23.6.28.)으로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방안 모색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궁금한 점, 개선사항 등 논의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

이에 만 나이의 정착과 연 나이 규정의 정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만 나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531() 오후 3,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42 정책소통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하여 생일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혼선과 불편을 경험한 국민들은

만 나이통일 시행 기대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나이 기준으로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정착할 수 있을지와

또 다른 혼선을 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이 생활 속에 느끼는 만 나이에 대한 고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중계됐습니다.

 

 

먼저 방극봉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이 주제를 소개하고,

구본규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총괄팀장이 만 나이 통일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만 나이 통일 추진배경 및 정착방안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연 나이 규정 정비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만 나이사용에 대한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유발언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끝으로, 발제자들과 법제처, 여성가족부, 병무청,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의

관계자와 함께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제처 방극봉 법제정책국장

“‘만 나이 통일법은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규정한 법이라며,

적극적인 소통ㆍ협업을 통해 만 나이가 법적인 나이 기준을 넘어

사회적 나이 기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주현 정부혁신기획관

공공서비스 이용 시 나이 기준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정부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참고자료 >

 

투표 가능 (만18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가능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만18세 이상)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가능 (만18세 이상,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군대 입영 가능 (만18세 이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만18세 이상)
워킹 홀리데이 신청 가능 (만18세 ~ 만30세)

 

 

 

 

 


 

 

 

만 나이 시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연 나이와 만 나이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6월 28일부터는 젊어져보아용~~

 

 

 

 

 

 

 

 

 

 

 

 

자료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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