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년과 큰 변동 없음(오피스텔 0.3%↓ 상가 0.5%↑)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1.14.(목)부터 12.4.(수)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31.(화)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 전년 대비 5.1%↑)입니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안)
(%)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전국 | -0.31 | 0.51 | 세종 | -1.11 | -2.83 |
서울 | 1.34 | 0.85 | 강원 | 0.48 | 해당없음 |
경기 | -0.51 | 0.76 | 충북 | -1.52 | |
인천 | -3.59 | -1.01 | 충남 | -3.04 | |
대전 | -0.13 | 0.38 | 경북 | -1.49 | |
대구 | -4.37 | -0.43 | 경남 | -2.39 | |
광주 | -0.93 | 1.11 | 전북 | -0.25 | |
부산 | -0.90 | 0.07 | 전남 | -2.33 | |
울산 | -0.91 | -0.83 | 제주 | -3.24 |
1. 2025년 시행 기준시가(안) 개요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4.9.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상가 112만호)로,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오피스텔 38만호・상가 48만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고시 물량
(호)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전국 | 1,283,747 | 1,122,759 | 세종 | 4,058 | 18,433 |
서울 | 372,604 | 332,508 | 강원 | 9,378 | 해당없음 |
경기 | 383,106 | 481,206 | 충북 | 11,131 | |
인천 | 140,036 | 116,884 | 충남 | 31,336 | |
대전 | 17,425 | 30,210 | 경북 | 13,723 | |
대구 | 28,865 | 32,984 | 경남 | 39,230 | |
광주 | 25,304 | 22,933 | 전북 | 7,884 | |
부산 | 147,236 | 75,865 | 전남 | 18,417 | |
울산 | 15,513 | 11,736 | 제주 | 18,501 |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0.3%)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하였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하였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4.(수)까지 운영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14.(목)부터 12.4.(수)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31.(화)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기준시가 지역별 변동률 현황(전년 대비)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총액 기준, 전년 대비)
(%)
시행일 | 구분 | 전체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025.1.1. | 오피스텔 | -0.31 | 1.34 | -0.51 | -3.59 | -0.13 | -0.93 | -4.37 | -0.90 | -0.91 | -1.11 |
상업용 건물 |
0.51 | 0.85 | 0.76 | -1.01 | 0.38 | 1.11 | -0.43 | 0.07 | -0.83 | -2.83 | |
2024.1.1. | 오피스텔 | -4.78 | -2.67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2023.1.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20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0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이상으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낼 때에는
보통의 경우는 건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지만,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그렇기에 오피스텔 및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11월 3주차 전국 부동산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 & 전세) (298) | 2024.11.22 |
---|---|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전세계약 교육(전세사기 방지) (263) | 2024.11.21 |
2025년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꿀팁(13월의 월급) (265) | 2024.11.18 |
2024년 11월 2주차 부동산 아파트 가격 동향(매매 & 전세) (212) | 2024.11.15 |
금연보조제 올바른 사용방법(Ft. 허가된 금연보조제) (246) | 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