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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5년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꿀팁(13월의 월급)

by Edward_S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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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 공개

 

 

 

11,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를 제공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

11.15.()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외부 데이터분석하여,

공제요건 충족 가능성이 크지만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인원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추가합니다.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7)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11.20.()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 필요 증빙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준비하세요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Step.0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Q.’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씨,
냉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체크카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계획에 맞게 납입액 입력하고

공제금액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03]항목별 절세(Tip)

 

(이용방법)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 필요한

정보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작년보다 연봉이 올라서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데,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어야 하나?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나?

 

case1.(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 15% 적용)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 = 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15% = 18만 원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 = 36만 원 세액공제

 

 

case2.(연봉 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 24% 적용)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 = 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24% = 28.8만 원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 = 36만 원 세액공제

 

 

 

2.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정보 제공

맞춤형 안내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 명세서·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대상자별로 홈택스·모바일(카카오·네이버)개별 안내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 추가하여 안내항목을 7가지확대하고,

안내인원43만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11만명(34.4%) 증가하였습니다.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 ’21·’22년 귀속 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공제받도록 안내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Ⅰ.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 (현행)10%/40% (개정안) 20%/80%

 

 

Ⅱ.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포함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1월 15일에 오픈이니, 사전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 및 계산하여

 

 

내년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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