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에 대한 내용인데요.
11월,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를 제공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이
11.15.(금)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합니다.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7종)
11.20.(수)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먼저 준비하세요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스마트한 연말 지출·저축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ep.0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1∼9월간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의 예상지출금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 < 대중교통·전통시장(40%)
Q.’24년 중 신용카드를 이미 3,100만원 사용한 이씨,
냉장고(300만원)를 새로 살까 하는데 신용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체크카드로 사는 게 좋을까?
☞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방법)
신용카드 외 공제들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제공해 드리며,
올해 예상 지출에 맞게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면 이번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Tip)
주택청약·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별로 계획에 맞게 납입액을 입력하고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 봄으로써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Step.03]항목별 절세(Tip)
(이용방법)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 추이 등
연말정산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도록 제공하고, 공제 항목별로
절세 Tip과 과다공제 유의사항도 제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작년보다 연봉이 올라서 공제금액을 똑같이 넣으면 세금이 더 나오는데,
여윳돈 300만 원을 주택청약저축에 넣어야 하나? 연금계좌에 넣어야 하나?
case1.(연봉 6천만원, 소득금액 4,575만원, 세율 15% 적용)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 = 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15% = 18만 원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 = 36만 원 세액공제
case2.(연봉 7천만원, 소득금액 5,525만원, 세율 24% 적용)
주택청약저축에 넣었을 때
300만 원×40% = 120만 원 소득공제
→120만 원×24% = 28.8만 원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넣었을 때
300만 원×12%* = 36만 원 세액공제
2. 「맞춤형 안내」가 필요한 정보 제공
맞춤형 안내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를 선정해 꼭 필요한 공제 항목만 요건·혜택·증빙서류를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부금 명세서·임대차 신고자료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하여
대상자별로 홈택스·모바일(카카오·네이버)로 개별 안내를 실시합니다.
올해는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하여 안내항목을 7가지로 확대하고,
안내인원도 43만명으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11만명(34.4%) 증가하였습니다.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 ’21·’22년 귀속 기부금 이월분을 먼저 공제받도록 안내
맞춤형 안내 대상자는 분석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도말(12.31.)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꼼꼼히 판단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Ⅰ. 올해 결혼세액공제가 도입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적용이 안되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24년 연말정산 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은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전통시장 공제율: (현행)10%/40% → (개정안) 20%/80%
Ⅱ.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해 성년이 된 자녀(’05.1.1.∼’05.12.31.출생)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데 동의 신청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06.1.1.이후출생)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미리보기 서비스 때에는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 방법 및 절세 꿀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1월 15일에 오픈이니, 사전에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 및 계산하여
내년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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