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
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은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년)131만명,7.5조원 → (’23년)50만명,4.7조원 → (’24년)54.8만명,5.0조원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입니다.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 공제액 |
•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원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4.12.16.(월)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분납 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25.6.16.(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 6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후 ’25.6.16.(월)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납부유예 신청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
토지∙건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유가증권 |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4년 기준 연 3.5%)을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납부
(신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
’23년 (3주택 이상) |
|
3억 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 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 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 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 원 이하 | 1.5% | 3% | ||
94억 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 원 초과 | 3% | 2.7% | 6% | 5% |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주택 | 종합합산 토지 |
별도합산 토지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 원 | 80억 원 |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 세부담상한율 | |
’22년 | ’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이상으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종부세 납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라며,
종부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등록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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