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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by Edward_S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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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16일까지 납부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4 종부세 납부 기간 및 방법

 

 

 

분납은 12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13일까지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11.25()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16()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22)131,7.5(23)50,4.7(24)54.8,5.0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 46만 명,

1 6천억 원이며 토지분 11만 명, 34천억 원입니다.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

납세담보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각종 도움자료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일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는 공제액 0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4.12.16.()까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분납 신청

(개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래 금액’25.6.16.()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3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 300만 원
6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 됨

 

 

(분납 기간)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25.6.16.()까지이며,

분납 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방법)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

차감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은행 가상계좌 이체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납부유예 신청

(개요)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 요건
①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③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④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고,

납세담보 관련 서류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하여야 하며,

담보의 종류 및 필요 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보의 종류 필요서류 및 준비물
토지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납부 사유)

납부유예 허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

이자상당가산액(’24년 기준 연 3.5%)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사유
①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②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③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④담보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⑤「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4. 신고·납부

(신고)

합부동산세 고지내용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세액법적 요건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납부해야하므로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
(일반 12주택)
23
(2주택 이하)
22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 23 22 23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 원 80억 원

 

 

주택분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 23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이상으로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종부세 납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라며,

 

 

종부세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등록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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