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 완료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주거지 선택의 주요 기준 중 하나
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합니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목치수 적용 제외)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고시일 | 업무부분 비중 | 발코니·욕실설치 기준 | 바닥난방 기준 |
’88. 6.18. | 70% 이상 | 발코니·욕실 금지 | 금지 |
’95. 7.19. | 70% 이상 | 발코니·욕조 금지 | 삭제 |
’98. 6. 8. | 50% 이상 | 발코니·욕조 금지 | 삭제 |
’04. 6. 1. | 70% 이상 |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3㎡ 이하 |
금지 |
’06.12.30. | 70% 이상 |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3㎡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09. 1.23. | 70% 이상 |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5㎡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09. 9.29. | 70% 이상 | 발코니·욕조 금지, 크기 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10. 6. 9. | - | 발코니 금지 | 전용면적 85㎡ 이하 |
’12. 8.22. | - | 발코니 금지 | 전용면적 85㎡ 이하 |
’21.11.12. | - | 발코니 금지 | 전용면적 120㎡ 이하 |
’24.2.23. | - | - | 전용면적 120㎡ 이하 |
'24.12.17 | - | - | - |
이상으로 오피스텔 발코니 및 바닥 난방 규제 폐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피스텔 관련 규제는 모두 폐지되었으니,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건설사 관계자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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