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매입임대주택,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21일부터 청년(1,870호)·신혼부부(1,623호) 모집… ’24년 3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는데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호)·신혼부부(1,623호)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목)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5,775 (3,848) |
4,441 (2,406) |
3,418 (1,968) |
3,493 (1,842) |
17,127 (10,064)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호수 | 955 | 575 | 312 | 239 | 145 | 175 | 451 | 9 | 84 | 265 | 96 | 27 | 155 | 5 |
□ 한국토지주택공사(2,753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027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전국 | 103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전국 | 943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전국 | 680 | 23.12.21 | ‘24.1월 초 | ‘24.3월 초 | ‘24.3월 중 |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54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서울시 전역 |
542 | 23.12.29. | ‘24.1월 중 | ‘24.5월 중 | ‘24.6월 중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경기주택도시공사(34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8 | 34 | ‘23.12월 중 | ‘24.1월 중 | ‘24.4월 중 | ‘24.5월 중 |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gh.or.kr) |
□ 대전도시공사(154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대전시 전역 |
154 | ‘23.12월 중 | ‘23.12월 말 | ‘24.2월 말 | ‘24.3월 초 |
공고문 게재 :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 |
□ 경남개발공사(1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1 | 10 | 11.23 | ‘23.12월 초 | ‘24.1월 중 | ‘24.3월 중 |
공고문 게재 : 경남개발공사 누리집(www.gndc.co.kr) 경남도청 누리집(www.gyeongnam.go.kr)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청년 |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6,100 | 3,683 | ||
3순위 | • 본인 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29,900 | 3,683 | ||
신혼 부부 Ⅰ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혼 부부 Ⅱ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
3순위 |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7,9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이상으로 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마지막 신청이니 주거 마련이나 임대주택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기한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랄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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