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 ➡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2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인데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ㆍ② (생 략) |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삭 제>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나. -------------------------------- 제3항제1호------------------------------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이상으로 2월분부터 지역 건보료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 시기에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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