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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 (평균)월 25,000원 인하됩니다!

by Edward_S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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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5천 원 인하

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역 건강보험료 (평균)월 25,000원 인하
지역 건보료 인하

 

 

 

 

건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원 ➡ 1억 원으로 확대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

 

26()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입니.

 

 

 

개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4천 원(92천 원6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완화합니.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인데요.

 

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천 세대 보험료가

평균 2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건강보험료가 평균 2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2024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

 

지역가입자2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생 략) 42(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지방세법 시행령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지방세법 시행령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46(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다만, 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법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46(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미성년자 1.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중 같은 조 3항제1호 및 제3
 해당하는 재산이 없을 것
. -------------------------------- 3항제1------------------------------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이상으로 2월분부터 지역 건보료 인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는 시기에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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