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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 중견기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됩니다!

by Edward_S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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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에 대한 내용인데요.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 개정안은 2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 개정 후 5)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중소 중견기업 진입수(개사): (’18)123 (’19)242 (’20)394 (’21)467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전체 중견기업의 6.2%(341)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21, 중견기업실태조사)

 

** ’19~’21년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 회귀기업 243() 중 중견기업 1~2년차가 135(56%)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고자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졸업 유예 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중견기업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라며,

 

* ’22년 중소기업 졸업유예 확인서 발급기업 1,192연간 총 매출액 97.8조원,
피보험자수 16.3만명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중소기업을 넘어 도약해나가는

예비 대·중견기업들에 대한 기대와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졸업 유예제도 개요

 

중소기업 범위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 필요

규모 기준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4001,500억원) 이하



상한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일 것(업종 무관)
독립성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이 발행주식 30% 이상 직간접 소유하고 최대주주인 기업 제외

관계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기준 초과시 제외
중소기업 유예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간(개정후 5) 유예

* 유예제외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존 유예를 받은 기업 등

 

 

졸업유예 제도 (1982. 12월 도입 후 현재까지 운영 중)

 

 (유예기간)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5) 중소기업으로 간주

 

 (유예제외) 개별 기업에 유예가 1회만 적용 가능하여,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음

 

- 다만,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이상으로 중소에서 중견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혜택 등 여러 혜택이 줄어들어

 

 

힘든 기업들이 많았을텐데요.

 

 

이번 유예기간 확대를 통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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