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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반값 아파트), 이제부터 개인 간 거래 가능

by Edward_S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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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

에 대한 내용인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개인 간 자유거래

 

국토교통부주택법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35()415()까지 입법예고합니.

 

* 개정법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거주의무기간 5, 전매제한기간 10이 지나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됩니다.

 

* 입주금에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공공사업자)공공환매주택취득금액에 기비용 등

제비용포함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서식) 신설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됩니다.

 

-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회신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하여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전문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반값아파트 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부릅니다.

 

 

개요

 

주택의 가격상승에는 땅값 상승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주택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발상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는 내야합니다.

 

토지를 임대받은 지 40년이 지난 뒤에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하거나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덴마크등 유럽 선진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제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받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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