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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

by Edward_S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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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변경

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4.15일)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예) 1)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같은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동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中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른 개선가능 기대 사례(예시)>

1) 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 → 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동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 금융권 내부 산정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업권 준비 시간 등 고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시사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금소법§20①4호나목)

 

 금융회사는 조기상환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 부과중

 

* ➊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➋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중

 

업무원가,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며,

금융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반영**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예) 1)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이자비용 등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은행별 업무원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중에 있음

 

⇒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제도개선 추진 필요

 

 

< 해외 사례 >

ㅇ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ㅇ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ㅇ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 (Nationwide bank 등)

ㅇ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Credit Agricole, French Private Finance 등)


ㅇ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운영 현황

(수수료율)

상품별(고정·변동금리, 주담대·신용대출 등),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르나,

주요 시중은행(5대)은 0.6~1.4% 내외 부과

 

 

(상품별)

1) 주담대(1.2~1.4%) > 신용대출(0.6~0.8%)
2) 고정금리(0.7~1.4%) > 변동금리(0.6~1.2%) 인 경향*

 

* 1) 주담대는 신용대출 대비 행정비용(예 : 감정평가비, 근저당설정비 등)이 높은 경향 등 반영
2) 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다소 높은 경향 등 반영

 

** 다만, 초단기대출, 정책성상품 등은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운영

 

 

(은행별)

일부 은행은 모바일전용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책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중

 

* 모바일전용 상품의 모집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 등을 종합고려

 

 

< ‘23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은행연) >

  주담대 신용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한 1.4% 1.2% 0.8% 0.7%
하나 1.4% 1.2% 0.7% 0.7%
KB국민 1.4% 1.2% 0.7% 0.6%
우리 1.4% 1.2% 0.7% 0.6%
농협 1.4% 1.2% 0.7% 0.6%

 

 

(수수료 규모)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 (‘20년) 3,844억 → (’21년) 3,174억 → (‘22년) 2,794억 → (’23.上) 1,813억

 

 

<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감원) >

(단위 : 백만원)

  ‘20년 ‘21년 ‘22년 ‘23년 上
신한 49,803 42,203 42,885 27,554
하나 58,031 49,161 43,468 30,297
KB국민 70,594 56,168 48,141 30,999
우리 52,500 44,878 40,831 25,679
농협 47,328 36,330 31,837 22,165

 

 

 

 


 

 

 

 

이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해 조기상환을 하는 수요자들이 

 

 

불합리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바뀌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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