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재건축부담금 정상주택가격상승률 자동 계산기 안내
에 대한 내용인데요.
재건축초과이익 중 부담금에 대한 주택가격 상승률 계산
□ 개 요
지자체·조합 등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필요한 관련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에서 재건축부담금 정상주택가격상승률 자동 계산기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재건축 사업장 개시시점 주택 유형을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시시점* 주택 유형 | 적용 주택가격매매 지수 | 참고파일 |
아파트 | 아파트 | 파일1.아파트자동계산기 |
연립·다세대·단독 등 | 종합 | 파일2.종합자동계산기 |
* 개시시점은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종료시점기준 역산 10년이 되는 날 중 나중 시점임
해당 게시글과 정상주택가격상승률 자동계산기(엑셀파일) 다운 및 설명 영상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자동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주택가격매매지수(아파트·종합)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값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기간 내 정기예금이자율로 산정한 값보다 낮은 경우
정기예금이자율로 산정된 값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통하여 정밀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검증부(김윤지 대리, 053-663-8128)
재건축부담금의 의의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3조).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기준
※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
(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규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부과율 |
3천만원 이하 | ▪ 면제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초과 |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
※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이상으로 재건축부담금 주택가격상승률 계산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쉽게 계산하거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엑셀 파일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실 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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