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1.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개시
에 대한 내용인데요.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하고,
혼인·출산으로 해지시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을 모두 제공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노력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합니다.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인데요.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일시납입금 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42개월) 매월 70만원,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47 ~ 8.75%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7.40 ~ 8.68%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7.32 ~ 8.60%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운영중이며,
관련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 중입니다.
* 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
청년기는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모두 제공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6️⃣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인정 중
아울러,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24년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가점 부여 기준 등은 관계기관 등 협의 중,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일정
Ⅰ. 연계가입 신청 : 1.25일 ~ 2.16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 가능 일정은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희망하는 계좌개설 시점을 고려하여 연계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일 ~ 3.15일 중 계좌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하나,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
Ⅱ.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일 ~ 2.29일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 중에 발송됩니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하여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일시납입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납입 신청기간(알림톡에서 안내 예정) 중에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에 방문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 1.25일~2.2일중 신청자 → 2.6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 2.5일~2.16일중 신청자 → 2.19일부터 일시납입 확인 등 알림톡 발송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나, 2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을 위해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Ⅲ.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알림톡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하여야 합니다.
단,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Ⅳ.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일 ~ 3.15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을 만기해지하여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 1.25일~2.2일중 신청자 → 2.22일 ~ 3.15일중 계좌개설 가능
㈏ 2.5일~2.16일중 신청자 → (1인 가구)2.26일 ~ 3.15일중 (2인이상 가구)3.4일 ~ 3.15일 중 계좌개설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연계가입 관련 일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가입신청 | ||||||
1/28 | 1/29 | 1/30 | 1/31 | 2/1 | 2/2 | 2/3 |
가입신청 | ||||||
2/4 | 2/5 | 2/6 | 2/7 | 2/8 | 2/9 | 2/10 |
가입신청 | ||||||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가입신청 | ||||||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2/18 | 2/19 | 2/20 | 2/21 | 2/22 | 2/23 | 2/24 |
계좌개설 (1.25~2.2일 신청자) |
||||||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2/25 | 2/26 | 2/27 | 2/28 | 2/29 | 3/1 | 3/2 |
계좌개설 (1.25~2.2일 신청자 및 2.5~16 신청자 중 1인가구) |
||||||
일시납입 조건 및 가입요건 확인 등 |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계좌개설 (신청자 전체) |
||||||
3/10 | 3/11 | 3/12 | 3/13 | 3/14 | 3/15 | 3/16 |
계좌개설 (신청자 전체) |
||||||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방법 및 기간은 일전에 올려드린 게시물을
⬇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3.06.15 - [경제]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조건(청년 정책 Q&A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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