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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경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고 월세 지원받으세요!(지원 대상 및 내용)

by Edward_S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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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출처 : 국토부

 

 

청년월세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4월 12일 오늘부터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주거 부담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데요.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

 

추가예산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협의할 계획입니다.

 

 

거주요건 폐지반영신청기간412부터 내년 225까지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 제외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동일합니.

 

자세한 사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에서 34*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초생활제도 준용)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2(본인,언니), 2,209,565 / 원가구: 4(본인,언니+부모), 5,729,913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412부터 ’252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 ’24.6월 신청 시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부터 신청이니 자격 및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어

 

 

월세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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