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근로장려금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
에 대한 내용인데요.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상향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데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인 2,200만원의 2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맞벌이가구지원금액(3,100→3,700억원), 맞벌이가구지원인원(20.7→25.7만명)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하여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 위의 내용은 변경 전 기준임!!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ㆍ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4,4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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