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주민의 일상회복 지원
에 관한 내용인데요.
나라에서는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건보료 경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의료급여 적극 지원
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인데요.
*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습니다.
* (입원) 면제 (외래) 1차1,000원,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원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건강보험료 지원 개요 >
□ 지원 개요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자 세대* 보험료 3개월분** 경감(피해 정도에 따라 30~50%),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1년간 30% 경감
* 피해신고·확인 후 행안부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등록을 거친 세대
** 인적 또는 물적 피해 발생 시 3개월, 인적·물적 피해 동시 발생 시 6개월 경감
***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화재·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역·직장가입자 체납 시 연체금 징수 예외, 체납처분 유예(최대 6개월)
□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경감)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3개월분 경감 실시(피해정도에 따라 30~50%)
(연체금 징수 예외,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체납액에 대해 최대 6개월 연체금 징수 예외 및 체납처분 유예 실시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국민연금 지원 개요 >
□ 지원 개요
(지원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최대 1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예외 조치(6개월, 건강보험공단)
□ 지원 절차
국민연금공단(본사)에서 재난관리시스템(NDMS) 이용,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관할 지사에 통보, 지사에서 지원대상에게 유선안내 및 신청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이재민 의료급여 개요 >
□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별표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
□ 지원내용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경감
* 재해발생일로 소급, 의사의 진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급심을 통해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절차
신청인(수급권자, 친족,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
□ 지원방법
당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급여 개시
시·군·구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 이전의 본인부담금 차액 환급
* 이재민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것이 아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위 내용을 아셔서
꼭 지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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