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마련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7월 18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한 제도개선*에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조정 대행협상을 촉진하고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공급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함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앞둔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세부 운영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시책의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됩니다.
공정위가 매년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법령 상 각종 우대조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요.
연동제 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마련됩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의 벌점 및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악용하여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정위는 “주요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건비 등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공급원가 변동 시 보다 협상력이 강한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에 나설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연동제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됨으로써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연동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수급사업자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안 제9조의2)
개정 하도급법(제16조의2)은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해온
수급사업자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 (개정전)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 →
(개정후) 공급원가가 (삭제) 변동된 경우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 대신 조정협상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대행협상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대행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협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구체화 (안 제3조제1항제7호)
개정 하도급법(제3조제2항)은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다.
개정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개정 하도급법(제3조제4항)은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90일 이내 /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인 90일 /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책의 효과적인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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