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3년 3분기 공모 결과 의료기관 30개소 신청
교대제 개선사업 확산으로 간호사의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정착 기대
보건복지부는 2023년 3분기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참여기관 공모(7.3~7.28.) 결과
30개 의료기관(89개 병동)이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9개소(30병동), 종합병원 18개소(52병동),
병원급 의료기관 3개소(7병동)가 신청하였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개소 신청하였습니다.
선정 여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약 14명 수준
이번에 실시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대비 신청기관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6월 30일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높은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2차 공모(’22.9.16.~30.) : 11개소(36병동) 신청
** 3차 공모(’23.2.28.~3.20.): 13개소(41병동) 신청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2022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현재 60개소(254병동)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35개소(182병동), 종합병원 23개소(67병동), 병원 2개소(5병동)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당초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개선하였는데요.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시행
둘째,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이내
셋째,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기준단가를
최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실화(4천 2백만 원 → 5천 7백만 원(연간),
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하면서,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
(다만, 상급종합병원은 70%로 유지***) 올림
* 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
** 2022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 종합병원급과 병원급 : 70%→80%, 상급종합병원은 70% 유지
분기별 공모 정례화에 따라 매 분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것이며
차기 공모는 2023년 10월에 실시될 예정인데요.
한편, 올해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에 법ㆍ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라고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대기 순번제)
일부 대형병원이 간호사 이ㆍ휴직 등을 대비하여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신규 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관행
** (가이드라인)
▲적정인원 채용, ▲합격 통보 시 대기순번ㆍ입사예정일(최대 6개월) 사전고지 노력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목적)
의료질 향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대근무제 정착,
▴개인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유도,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 시범사업 모형 >
2. 세부 내용
(대상)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이면서
2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 정신과 폐쇄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동은 제외
(지원사업)
①간호사 교대제 개선 지원
야간전담간호사, 대체 간호사, 병동추가 간호사 배치를 지원하여
다양한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근무제 유도
②교육전담간호사 지원
간호교육전담부서(팀)에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하여
신규간호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시스템 구축 유도
(유형별 역할 및 배치기준)
< 배치 간호사별 역할 및 자격 조건 >
구 분 | 역 할 | 자격 조건 | 배치 기준 |
야간 전담 간호사 |
• 야간 시간대만 고정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로, 시범병동의 환자 간호 및 관련 업무 수행 |
- | 병동 당 10% 이상* |
대체 간호사 |
• 긴급 결원(결근, 경조사 등)으로 즉시 인력투입이 필요한 경우 시범병동 근무 지원, 시범병동 환자 간호 및 관련 업무 수행 |
• 임상경력 3년 이상 (상급종합은 5년) |
2개 병동 당 1인 |
병동 추가 간호사 |
• 시범사업을 위해 추가채용 하는 간호사로 참여병동의 환자 간호 및 관련 업무 수행 |
- | 1개 병동 당 1인 |
교육 전담 간호사 |
•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 개발 담당 • 현장교육간호사 및 프리셉터에 대한 조언 및 지도, 신규간호사 교육 총괄 및 관리 • 전체 간호사(신규간호사 포함) 교육 관련 업무 수행 |
• 임상경력 3년 이상 • 최근 2년 이내 간호교육 관련 프로그램 이수 (간협, NMC) |
기관 당 1인 |
현장 교육 간호사 |
• 프리셉터십 기간에 신규간호사 개별 실무교육 및 추가교육 지원, 프리셉터 지도 및 관리 • 신규간호사 업무지원 및 코칭 시행 • 병동 간 재배치된 간호사 추가교육 지원 |
기관(병상수별) 기준 인원 (1∼8인) |
*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도 자체인력 증원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제 운영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여부 결정
(지원금)
인건비의 80% 수준 지원(참여기관 20% 부담)
교대제개선 지원 |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 ||
대체간호사 | 1인당 연간 4,545만원 | 교육전담간호사 | 1인당 연간 4,545만원 |
병동추가간호사 | 1인당 연간 3,636만원 | 현장교육간호사 |
(평가)
1차는 인력 배치 등 기본요건 충족 여부만 평가하나
2차는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짐(5등급)
구 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등급구간 | 95점 이상 ~ | 90점 이상 ∼ 95점 미만 |
80점 이상 ∼ 90점 미만 |
70점 이상 ∼ 80점 미만 |
~ 70점 미만 |
지급률 | 110 % | 105 % | 100 % | 95 % | 90 % |
(평가일정)
구분 | 1차연도 | 2-1차평가 | 2-2차평가 |
1차 근무‧교육환경 |
2차 근무질, 간호교육질, 간호인력 전문성 |
||
대상기간 | ’23.10~12월 | ’24.1∼6월 | ’24.7∼12월 |
평가시행 | ’23.12~’24.1월 | ’24.7∼9월 | ’25.1∼3월 |
이상으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빨리 개선되고 더 좋은 내용이 나와서
간호사 분들의 휴식과 삶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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