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 금년말까지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상향 지급
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대 지급 가능액 종전 최대 680만원 → 최대 780만원
개인사업자,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 허용
환경부는 9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21.1~8) 39,409대 → (’22.1~8) 71,744대 → (’23.1~8) 67,654대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현행 최대 680만원 → 최대 780만원)
=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1 + 할인 금액 (만원) / 900 (만원)]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9월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하였는데요.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전기승용차 할인 시나리오
□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방안
○ 기본가격 5.7천만원 미만 전기승용에 대해 가격 인하 수준1)과
비례하여 국비보조금 한시적 확대 2)(’23.9~12월)
1) 전차량에 일괄적용되는 기본 차량가격 할인액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달리 지원되는 할인은 제외
2)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현행 최대 680만원 → 최대 780만원)
=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1 + 할인 금액 (만원) / 900 (만원)]
□ 전기승용차 할인 시나리오(서울시 기준)
1. 기존 차량가격 5,600만원, 국비보조금 68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500만원 할인하는 경우(최대 할인 시나리오)
* 국비보조금(780만원) = 성능보조금(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1 + 할인 금액(500만원) / 900 (만원)]
2. 기존 차량가격 4,600만원, 국비보조금 660만원인
전기승용차 가격을 200만원 할인하는 경우
* 국비보조금(660만원) = 성능보조금(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0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1 + 할인 금액(200만원) / 900 (만원)]
이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 구매 예정인 개인이나 사업자 분들은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구매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요건 완화... 소득 7천만 원 → 1.3억 원 (113) | 2023.10.12 |
---|---|
신혼부부 대출 소득요건 완화, 7천만원(당초) -> 8.5천만원(완화) (103) | 2023.10.10 |
생활형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안돼... 1년 계도기간 후 벌금 (98) | 2023.10.05 |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164) | 2023.09.27 |
9월 사전청약 일정 및 신청방법(하남교산, 구리갈매, 인천계양) (94) | 2023.09.26 |